[서울광장] 연금 잣대부터 통일하라/우득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연금 잣대부터 통일하라/우득정 논설위원

입력 2005-04-26 00:00
수정 2005-04-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부모세대는 근대화에 기여하고 자녀들을 고등교육시킨 세대”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들은 공적지원체계에서 배제돼 있을 뿐 아니라 핵가족화로 자녀들에게도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그럼에도 40대 이전 세대는 노인 부양을 위해 새로운 보험(노인요양보장제도)을 만들자고 하면 반발한다.”면서 “그들을 부양하는 것은 부양받은 우리 세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전문가도 “연금역사 100년에 부모세대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우리의 연금제도는 한마디로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3만명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월 3만 1000∼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원한다지만 그게 ‘연금’이냐고 반문했다.

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논설위원


국민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가운데 연금 이기주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도 현 세대가 덜 내고 미래세대의 몫을 가로채 더 받는 얌체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현재의 수급체계를 지속할 경우 세대간 갈등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래세대가 연금납입을 책임질 무렵이면 부모세대를 사회안전망밖으로 내팽개친 현 세대에 대해 책임 추궁이 따를 것이라는 우울한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는 별도로 현 세대의 이기주의, 미래 세대와의 갈등 가능성을 제기한 이러한 주장은 틀린 게 아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 그럴까. 어찌보면 군인·공무원·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이기주의는 훨씬 더 심각하다.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매년 수천억원씩 국고지원을 받는 군인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연금도 올해 6344억원, 내년 1조 754억원 등 2010년까지 11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

2030년에는 공무원 보수예산의 절반이 연금 적자보전에 투입돼야 할 판이다. 현 세대 공무원들의 연금비용을 다음 세대 공무원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구조로 된 탓이다. 지난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공무원과 정부가 적자발생액의 절반씩 부담토록 돼 있던 조항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토록 바꾸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투입원가 대비 연금수급액이 4.22∼6.16배에 이른다. 소득대체율 50∼76%도 선진국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높다. 사학연금도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26년에는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된다.2047년에 재정이 고갈되는 국민연금은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바닥이 났거나 훨씬 일찍 바닥을 드러내게 돼 있음에도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특수직역연금 개혁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국은 공무원연금은 퇴직공무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민연금은 ‘노후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납세자인 국민은 ‘기초생활’만 하라고 하고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온 공복(公僕)은 안정된 노후 삶을 누리겠다니 황당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기구들도 ‘미래세대로의 부담 전가 유혹’을 경계하면서 수지상등의 원칙과 세대간 형평성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을 원한다면 특수직역연금도 함께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외환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과거 민간부문의 노후생활을 담보했던 ‘이자소득’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군인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최후에는 국민연금까지 재정에 손을 내미는 사태를 막으려면 잣대를 통일해야 한다. 그래야만 연금 이기주의도 바로잡을 수 있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5-04-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