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1일 산하 대규모 사업장의 조합원들을 동원해 4시간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보호법 정부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경고성 파업이었다. 파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노총도 비정규직 법안에 반발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2년여에 걸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내용과 유럽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는 정부 법안에서 무엇이 독소조항이기에 노동계가 저토록 결사항전하는 것일까.
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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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득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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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노동위원회법 개정안’-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노동자 보호법안이다.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제한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들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규직과의 차별을 정당화하고 고착화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노동계의 요구수준과 비교하면 악법임에 틀림없다. 노동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비정규직에도 인용할 것을 주장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비정규직 양산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연간 20조원씩을 인건비로 추가 부담한다면 노동계의 주장은 현실화될 수 있다.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5.3% 수준. 국민연금과 산재·고용·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경우 정규직은 79.4∼86.9% 수준이나 비정규직은 29.7∼43.1% 수준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초일류 기업도 인건비 부담에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비정규직(정부 기준 539만명)의 93.1%인 502만명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있다.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은 28만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기업을 압박하면 비정규직 노조원 중 일부만 혜택을 받을 뿐 나머지 비정규직 500만명 이상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계의 요구는 듣기에는 그럴듯할지 몰라도 현실적인 것은 못된다. 노동계가 비정규직 보호의 목소리를 높일수록 ‘운동용 구호’ 정도로 치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비정규직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정규직과의 차이는 보다 확대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정에서 일부 대기업 강성노조만 ‘근로조건 악화 반대’를 내걸고 잇속을 챙겼듯이 비정규직 문제 역시 사용자에게 다른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 보호문제는 비정규직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가장 다급한 부분부터 보호막을 마련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고용조정이 쉽고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역으로 보자면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가 관건인 셈이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남용 방지에 비정규직 보호의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똘똘 말았다.’라는 말이 있다. 선처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엮었다는 뜻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도 이와 유사하다. 노동계는 그동안 비정규직 보호법을 부정 일변도로 매도한 결과, 어떤 타협안도 도출할 수 없게끔 자승자박했다. 따라서 노동계가 먼저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비단옷 타령만 하며 비정규직을 천둥벌거숭이 상태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 우선 누더기라도 걸치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논란과 해법의 중심에 서야 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5-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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