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증진법’(advance democracy act of 2005)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월초 상, 하원에 동시에 상정됐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므로 통과되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이 미국이 말하는 비 민주국가들에는 물론 여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법은 법안 초안단계에서도 몇 차례의 진통을 겪었듯이 그 법의 실행의지와 추진방식에 따라서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기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이란 외교목표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당초 초안은 ‘독재종식과 민주주의 지원법’이란 이름 아래 45개 비 민주국가를 명시해 민주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국가들의 반발을 의식해 국가 이름은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법안은 전세계 국가들을 ‘완전 민주국가’ ‘부분 민주국가’ ‘비 민주국가’로 분류하고 부분 민주와 비 민주국가들에 대해서는 미 국무장관이 매년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진척도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며 민주화를 위한 행동계획서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 대해 민주화 정도를 판단하고 민주화가 덜 된 나라에는 민주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19세기 중엽, 미국이 서부로 서부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던 때 ‘데모크라틱 리뷰’지의 주필이 1845년 이 잡지에 미국이 미 대륙 전체로 영토를 확대해야 할 우리(미국 백인)의 운명은 신이 정해준 것이란 글을 실었다. 이후 그가 쓴 백인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은 미국 영토 확장의 명백한 운명이 되고 말았다.
이후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와 필리핀으로 영토를 넓힐 때 그것은 ‘백인의 책무’(whiteman’s burden)였다. 키플링의 시 제목에서 따온 이 말은 미국뿐 아니라 서구열강이 아시아·아프리카로 식민지를 확대해 나갈 때도 식민지배의 명분으로 이용됐다. 문명한 서구 선진국이 비 문명사회인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해 개화시키는 것은 백인의 의무라는 논리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정치형태가 아니다. 비록 비효율적이지만 민주주의보다 좋은 대안이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해도 그 내용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런데 미국이 부분 민주인지, 비 민주인지를 판단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동계획을 만들어 밀고 나가겠다고 한다. 누가 미국에 그런 권한을 준 것일까. 신이 정해준 명백한 운명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아니면 운명적으로 지워진 ‘미국의 책무’일까.
‘자유’가 미국의 국가 이익을 확대하는 수단이 되고 ‘민주주의’가 미국의 무기가 되면 다른 나라의 주권과 권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국이 당초 법안에서 지적한 45개국은 언제 이라크의 운명을 되풀이하게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화 과정에 있는 나라 들에서 가끔 혁명적인 방법으로 민주화를 성취해 나가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4·19나 6·10항쟁이 그런 케이스다. 그러나 민주화가 어느 강대국의 힘에 의해 강요되게 되면 그것은 명백하게 비민주적 제국주의가 된다. 다행히 이 법안은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잘만 운용되면 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촉구하는 상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민주주의 증진법’이 민주화 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국내 민주화 세력에 정신적 힘이 되고 그런 국가 지도자들에게 자극제가 되는 경우라면 이 법은 여러 우려와는 달리 순작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집트가 최근 스스로 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임춘웅 언론인
따라서 우리는 이 법이 미국이 말하는 비 민주국가들에는 물론 여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법은 법안 초안단계에서도 몇 차례의 진통을 겪었듯이 그 법의 실행의지와 추진방식에 따라서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기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이란 외교목표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당초 초안은 ‘독재종식과 민주주의 지원법’이란 이름 아래 45개 비 민주국가를 명시해 민주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국가들의 반발을 의식해 국가 이름은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법안은 전세계 국가들을 ‘완전 민주국가’ ‘부분 민주국가’ ‘비 민주국가’로 분류하고 부분 민주와 비 민주국가들에 대해서는 미 국무장관이 매년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진척도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며 민주화를 위한 행동계획서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 대해 민주화 정도를 판단하고 민주화가 덜 된 나라에는 민주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19세기 중엽, 미국이 서부로 서부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던 때 ‘데모크라틱 리뷰’지의 주필이 1845년 이 잡지에 미국이 미 대륙 전체로 영토를 확대해야 할 우리(미국 백인)의 운명은 신이 정해준 것이란 글을 실었다. 이후 그가 쓴 백인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은 미국 영토 확장의 명백한 운명이 되고 말았다.
이후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와 필리핀으로 영토를 넓힐 때 그것은 ‘백인의 책무’(whiteman’s burden)였다. 키플링의 시 제목에서 따온 이 말은 미국뿐 아니라 서구열강이 아시아·아프리카로 식민지를 확대해 나갈 때도 식민지배의 명분으로 이용됐다. 문명한 서구 선진국이 비 문명사회인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해 개화시키는 것은 백인의 의무라는 논리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정치형태가 아니다. 비록 비효율적이지만 민주주의보다 좋은 대안이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해도 그 내용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런데 미국이 부분 민주인지, 비 민주인지를 판단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동계획을 만들어 밀고 나가겠다고 한다. 누가 미국에 그런 권한을 준 것일까. 신이 정해준 명백한 운명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아니면 운명적으로 지워진 ‘미국의 책무’일까.
‘자유’가 미국의 국가 이익을 확대하는 수단이 되고 ‘민주주의’가 미국의 무기가 되면 다른 나라의 주권과 권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국이 당초 법안에서 지적한 45개국은 언제 이라크의 운명을 되풀이하게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화 과정에 있는 나라 들에서 가끔 혁명적인 방법으로 민주화를 성취해 나가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4·19나 6·10항쟁이 그런 케이스다. 그러나 민주화가 어느 강대국의 힘에 의해 강요되게 되면 그것은 명백하게 비민주적 제국주의가 된다. 다행히 이 법안은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잘만 운용되면 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촉구하는 상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민주주의 증진법’이 민주화 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국내 민주화 세력에 정신적 힘이 되고 그런 국가 지도자들에게 자극제가 되는 경우라면 이 법은 여러 우려와는 달리 순작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집트가 최근 스스로 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임춘웅 언론인
2005-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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