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칼럼] 자살 부추기는(?)‘자살보도’/천원주 한국언론재단 언론인연수팀장

[옴부즈맨칼럼] 자살 부추기는(?)‘자살보도’/천원주 한국언론재단 언론인연수팀장

입력 2005-03-15 00:00
수정 2005-03-1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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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영화배우 이은주씨의 자살사건과 관련,“외로운 죽음앞에 전태일 떠올라”라는 제목의 기사(2월25일자 8면)를 게재했다. 꽃같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내용으로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홈페이지 글을 인용한 것이었다. 이 기사는 영결식을 스케치한 기사 ‘편히 가소서’의 바로 아래에 배치, 추모의 의미가 배가된 듯했다.

호스피스 대사로도 활동했던 고 이은주씨의 평소 이미지와 인기를 감안할 때 이 기사는 적절한 애도의 표시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처한 상황과 미칠 파장이 서로 다른 여배우와 노동운동가의 죽음에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는 제목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이었는지는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자살을 영웅시한 나머지 전염효과를 빚어낼 우려가 있다는 말이다.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있다.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판되자 유럽 각지에서 청소년들의 모방자살이 줄을 이었던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자살 행위가 언론이나 영화, 문학에서 영향을 받아 전염된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다.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자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는 일반인 자살의 경우보다 후속자살을 일으킬 가능성이 14.3배나 된다고 한다.

우리는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비극적인 죽음,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옥중자살,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한강 투신 등 유명인사들의 자살 보도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아왔다. 시간별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등 자살 방식을 세세하게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동정적 시각이 지나치다 못해 대상인물을 미화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실종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던 터였다.

고 이은주씨 경우에도 달라진 점은 없었다. 서울신문의 보도를 예로 들면 자살 방식과 유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다든지, 자살원인을 돈 또는 노출연기로 단순화시켜 단정하거나, 흥미에 영합해 ‘상품화’한 책임(2월23일자 9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인터넷에 떠도는 자살 원인을 소개해 각종 억측을 확산시키는 구실을 하기도 했다(2월24일자 7면).

다만 경쟁지들이 이 사건을 단발적으로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3월2일)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 것(3월5일자 7면)은 평가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자살증가 속도는 OECD 국가중 1위이며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자살 사망자는 매일 30명꼴로 대구 지하철 참사를 1주일에 한번 경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니 대책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살예방협회는 지난해 7월 기자협회와 함께 ‘언론의 자살보도 기준’을 권고한 바 있다. 기준에는 자살을 영웅적 행위나 낭만적 해결책처럼 포장하기, 자살 방법의 구체적 설명, 자살 원인 단순화하기, 자살이란 용어를 제목에 넣기 등을 피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미디어의 신중한 보도가 자살의 파급효과를 줄였다는 연구 사례도 있다.1994년 호주에서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던 유명 록그룹의 리드싱어가 권총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구결과 그의 죽음이 호주 청소년들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그의 부인이 죽음을 낭만적으로 덧칠하지 않고 약물문제와 수차례의 자살 실패 등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죽음을 건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유명인의 자살에 대해 언론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과도하고 신중치 못한 보도가 자칫 자살 풍조를 부채질한다는 사실도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천원주 한국언론재단 언론인연수팀장
200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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