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화물차 공회전 소음 단속해야/성대성 <경북 의성경찰서>

[독자의 소리] 화물차 공회전 소음 단속해야/성대성 <경북 의성경찰서>

입력 2005-03-04 00:00
수정 2005-03-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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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가까운 주택가 혹은 아파트 단지에 주차해 두었다가 출발전에 장시간 공회전시키고 있어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 특히 새벽에 주민들의 단잠을 깨워 적지 않게 다툼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영업용 화물차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관련법규에 정해져 있지만, 화물차량 운전자의 상당수가 주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키는 질서의식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성대성 <경북 의성경찰서>

2005-03-0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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