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를 뽑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줄기만 잘라낸 잡초는 금방 새 줄기가 무성하게 자란다. 뿌리는 더욱 깊게 내리고 주변은 금방 잡초밭으로 변한다. 손이나 호미로도 뽑을 수 있던 잡초를 없애는 데 삽을 대거나 독성이 강한 제초제를 뿌려야 할 지경에 이른다.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다. 투기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투기억제에만 매달리다 보면 투기꾼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더욱 교묘해진다. 내성이 커져 웬만한 정책은 약발이 먹히지도 않는다.
2003년 ‘10·29대책’이 나왔을 때 부동산 투기는 완전히 잡힐 것으로 보았다. 정책 당국자나 언론 모두 틀에 박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는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처럼 받아들였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기는 부작용을 불러오기까지 했다.
하지만 투기는 잡히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입법 과정에서 뒷받침이 안 돼 혼란을 불러오고 투기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얼마 안 돼 판교발 청약 열풍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졌고 투기는 금방 수도권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그래서 나온 것이 ‘2·17대책’이다.
그러나 ‘2·17대책’ 역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라기보다는 판교신도시 청약과 재건축 아파트 투기 열풍을 잠재우는 데 급급한 임시방편 정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나왔던 주택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기 전에 투기의 원인을 제대로 짚고 있는지, 그동안 내놓은 정책의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따져봤어야 했다. 정부가 제대로 맥을 짚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쓴소리도 들어야 했을 것이다.
판교 분양가 규제도 택지조성기관이나 건설회사 등에 돌아갔던 개발이익이 당첨자에게 귀속된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주거환경·접근성·교육여건 등 입지여건이 빼어난 곳은 분양가를 규제해도 입주 뒤에는 아파트값이 주변 시장가격에 맞춰 오르기 마련이다. 당첨자들이 얻는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는 정책이 청약열풍을 막는 근본 대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설령 수도권 북부 택지지구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더라도 서울 강남이나 판교에 모두걸기를 한 수요자들에게는 정부의 틀에 박힌 대책 가운데 하나쯤으로 여겨질 뿐이다.
주택정책은 더이상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경제논리로 접근하되 부족한 부분만 정치·사회적으로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업계의 폭리 근절은 사업의 투명성 확보로, 가격 급등은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늦게나마 투기를 뿌리째 캐낼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우선 거래를 100% 투명하게 노출시켜 시세 차익에 대해선 응분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 시급하다. 투명성 확보는 세율 조정과 객관적인 실거래가 확인 시스템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거래가격 노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세금 중과, 거래 중단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는 주택거래신고제보다는 검인계약서제도를 바꿔 모든 주택 거래의 실거래가액이 드러나도록 등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의지도 필요하다. 투명거래 제도만 정착되면 정부가 일일이 부동산 유통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책이 온탕과 냉탕을 오간다는 비난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류찬희 산업부 차장 chani@seoul.co.kr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다. 투기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투기억제에만 매달리다 보면 투기꾼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더욱 교묘해진다. 내성이 커져 웬만한 정책은 약발이 먹히지도 않는다.
2003년 ‘10·29대책’이 나왔을 때 부동산 투기는 완전히 잡힐 것으로 보았다. 정책 당국자나 언론 모두 틀에 박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는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처럼 받아들였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기는 부작용을 불러오기까지 했다.
하지만 투기는 잡히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입법 과정에서 뒷받침이 안 돼 혼란을 불러오고 투기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얼마 안 돼 판교발 청약 열풍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졌고 투기는 금방 수도권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그래서 나온 것이 ‘2·17대책’이다.
그러나 ‘2·17대책’ 역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라기보다는 판교신도시 청약과 재건축 아파트 투기 열풍을 잠재우는 데 급급한 임시방편 정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나왔던 주택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기 전에 투기의 원인을 제대로 짚고 있는지, 그동안 내놓은 정책의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따져봤어야 했다. 정부가 제대로 맥을 짚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쓴소리도 들어야 했을 것이다.
판교 분양가 규제도 택지조성기관이나 건설회사 등에 돌아갔던 개발이익이 당첨자에게 귀속된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주거환경·접근성·교육여건 등 입지여건이 빼어난 곳은 분양가를 규제해도 입주 뒤에는 아파트값이 주변 시장가격에 맞춰 오르기 마련이다. 당첨자들이 얻는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는 정책이 청약열풍을 막는 근본 대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설령 수도권 북부 택지지구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더라도 서울 강남이나 판교에 모두걸기를 한 수요자들에게는 정부의 틀에 박힌 대책 가운데 하나쯤으로 여겨질 뿐이다.
주택정책은 더이상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경제논리로 접근하되 부족한 부분만 정치·사회적으로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업계의 폭리 근절은 사업의 투명성 확보로, 가격 급등은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늦게나마 투기를 뿌리째 캐낼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우선 거래를 100% 투명하게 노출시켜 시세 차익에 대해선 응분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 시급하다. 투명성 확보는 세율 조정과 객관적인 실거래가 확인 시스템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거래가격 노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세금 중과, 거래 중단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는 주택거래신고제보다는 검인계약서제도를 바꿔 모든 주택 거래의 실거래가액이 드러나도록 등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의지도 필요하다. 투명거래 제도만 정착되면 정부가 일일이 부동산 유통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책이 온탕과 냉탕을 오간다는 비난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류찬희 산업부 차장 chani@seoul.co.kr
2005-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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