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하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여러대의 견인차량과 응급차량이 먼저 와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먼저 도착한 견인차량 등이 우선 차량을 견인하는 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어 현장도착 경쟁으로 인한 과속 및 신호위반이 예사로 이루어져 제2,3의 사고를 유발한다. 심지어는 사고조사를 위한 경찰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사고 차량을 견인 이동하는 등 사고현장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어 사고처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사고정보의 사전유출 및 불법도청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불법감청장비제조, 판매행위 및 무허가 무선국 개설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유출 방지와 국민의 안전보호 및 원활한 교통사고 처리,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견인업무와 응급환자 이송에 있어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해야 한다.
강대웅 <성남중부경찰서 경사>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사고정보의 사전유출 및 불법도청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불법감청장비제조, 판매행위 및 무허가 무선국 개설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유출 방지와 국민의 안전보호 및 원활한 교통사고 처리,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견인업무와 응급환자 이송에 있어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해야 한다.
강대웅 <성남중부경찰서 경사>
2005-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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