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새만금논쟁 이제 끝내자/허유만 국제관개배수위 부회장·농공학박사

[발언대] 새만금논쟁 이제 끝내자/허유만 국제관개배수위 부회장·농공학박사

입력 2005-02-01 00:00
수정 2005-02-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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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민관위원회를 만들어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 범위를 결정하고, 그 기간동안 방조제를 막지 말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새만금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은 정책으로 결정돼야지 사법부가 판단하고 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사법부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 절차상 하자 등 법리판단에 치중해야 했지만 이번 조정권고안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법원은 새만금 담수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수질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는 2001년 친환경 순차개발 방침을 정하면서 종합환경대책을 마련,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 환경부가 2012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만경강 수질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

법원은 또 간척지의 용도가 불명확해 이를 조속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목적이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인데 쌀이 남아도는 지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간척지 면적이 여의도의 140배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관광이나 물류단지로 개발한다 해도 당장은 농지조성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개펄땅이 굳어져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데도 20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사업을 중단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해야 하는 것인가.

20년 후의 토지용도는 다음 세대가 시간을 갖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20년 전 농지였던 분당, 일산이 이렇게 변할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와서 새만금사업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면 엄청난 국가재정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고 방조제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해 추가적인 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땅을 두고 미래 용도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1조 7000억원이 투입된 방조제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다.

허유만 국제관개배수위 부회장·농공학박사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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