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개혁법안이 한창 논란을 빚고 있을 때였다. 잇따르는 토론회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었다. 바로 ‘외국에는 이런 게 없다.’와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난다.’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추진했던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안이 폐기됐다는 언론 보도(서울신문 1월29일자)가 눈길을 끈다.
FCC는 한 TV의 점유율 상한을 35%에서 45%로 늘리고, 하나의 미디어시장에서 한 기업이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철폐하는 개혁안을 추진해왔다.
이 방안은 언론개혁법 논란 와중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폈던 것과 유사한 논리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기존 매체에 대한 규제는 무의미해졌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이 개혁안은 “업계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다 미국 상·하원에서 부결되고 사법부마저 패소 판결을 내렸다.FCC개혁안을 추진했던 마이클 파월 위원장은 이미 사표를 던졌다.
언뜻 이상하게 보인다. 미국 입법부와 사법부가 좌파, 혹은 언론개혁 진영에 장악당하기라도 했나? 이유는 단순하다. 국민이 보고 듣는 것을 소수의 미디어기업이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언론개혁법안이 새해 첫날, 허울좋은 ‘여야합의’로 일단락된 것과 비교된다.
미국 사례에서 배울 점은 하나 더 있다.FCC는 그동안 방송사에 ‘품위’를 지키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에서 재닛 잭슨이 가슴노출 사고를 내자 방송사에 5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런데 정작 품위유지에 관련된 내용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우리의 상황이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가 무엇을 간섭하고 무엇을 놔줘야 하는지, 시사점은 얻을 수 있을 듯싶다.
조태성 문화부 기자 cho1904@seoul.co.kr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추진했던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안이 폐기됐다는 언론 보도(서울신문 1월29일자)가 눈길을 끈다.
FCC는 한 TV의 점유율 상한을 35%에서 45%로 늘리고, 하나의 미디어시장에서 한 기업이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철폐하는 개혁안을 추진해왔다.
이 방안은 언론개혁법 논란 와중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폈던 것과 유사한 논리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기존 매체에 대한 규제는 무의미해졌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이 개혁안은 “업계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다 미국 상·하원에서 부결되고 사법부마저 패소 판결을 내렸다.FCC개혁안을 추진했던 마이클 파월 위원장은 이미 사표를 던졌다.
언뜻 이상하게 보인다. 미국 입법부와 사법부가 좌파, 혹은 언론개혁 진영에 장악당하기라도 했나? 이유는 단순하다. 국민이 보고 듣는 것을 소수의 미디어기업이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언론개혁법안이 새해 첫날, 허울좋은 ‘여야합의’로 일단락된 것과 비교된다.
미국 사례에서 배울 점은 하나 더 있다.FCC는 그동안 방송사에 ‘품위’를 지키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에서 재닛 잭슨이 가슴노출 사고를 내자 방송사에 5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런데 정작 품위유지에 관련된 내용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우리의 상황이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가 무엇을 간섭하고 무엇을 놔줘야 하는지, 시사점은 얻을 수 있을 듯싶다.
조태성 문화부 기자 cho1904@seoul.co.kr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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