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북한 노동당원으로서 ‘대둔산 820호’암호를 부여받고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여 이 의원의 ‘간첩 암약설’을 주장했는데, 이를 방송과 신문들이 비중 있게 보도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철우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1992년의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은 안기부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당시 재판부가 많은 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기부의 수사개요를 토대로 작성한 ‘미래한국’의 보도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은 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뒤 이에 대한 여당의 반론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독자는 야당 의원의 정치 공세를 마치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언론은 먼저 ‘여당 국회의원 간첩암약설’이 어떤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근거가 객관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를 심층취재함으로써 발언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취재 결과 야당 의원의 폭로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약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발언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은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야당과 여당의 정치적 공방을 그대로 중계함으로써 정치적 갈등만 확대 재생산했다.
서울신문은 이 사안과 관련해 사설 2건, 스트레이트 기사 18건 등 20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자사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설을 통해서는 정치적 수사(修辭)를 넘어선 무책임한 간첩발언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또 여야의 진실규명과 책임문제는 국회운영과 별개이므로 국회 기능은 즉각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파적 입장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몇몇 주요 신문의 사설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매우 바람직한 논조였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에는 다른 신문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공방을 단순히 중계하는 고질적 병폐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런 사안의 경우 무책임한 정치적 폭로와 이로 인한 정치의 실종을 비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기획취재를 통해 심층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독자들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전국의 약 3만 표본가구내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문에 대한 만족도와 구독률은 4년 전인 2000년보다 크게 떨어진 반면 인터넷 신문 구독률은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도내용이 ‘불공정했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언론은 본연의 기능과 거리가 먼 ‘회사의 편집방침이나 논조’ 그리고 ‘언론사의 당파적 입장’을 버리고 사실을 중시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공정보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정파 간의 정쟁을 중계하기보다는 독자들이 정치적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05년 을유년 새해는 기존의 잘못된 정치보도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철우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1992년의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은 안기부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당시 재판부가 많은 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기부의 수사개요를 토대로 작성한 ‘미래한국’의 보도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은 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뒤 이에 대한 여당의 반론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독자는 야당 의원의 정치 공세를 마치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언론은 먼저 ‘여당 국회의원 간첩암약설’이 어떤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근거가 객관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를 심층취재함으로써 발언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취재 결과 야당 의원의 폭로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약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발언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은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야당과 여당의 정치적 공방을 그대로 중계함으로써 정치적 갈등만 확대 재생산했다.
서울신문은 이 사안과 관련해 사설 2건, 스트레이트 기사 18건 등 20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자사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설을 통해서는 정치적 수사(修辭)를 넘어선 무책임한 간첩발언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또 여야의 진실규명과 책임문제는 국회운영과 별개이므로 국회 기능은 즉각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파적 입장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몇몇 주요 신문의 사설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매우 바람직한 논조였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에는 다른 신문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공방을 단순히 중계하는 고질적 병폐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런 사안의 경우 무책임한 정치적 폭로와 이로 인한 정치의 실종을 비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기획취재를 통해 심층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독자들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전국의 약 3만 표본가구내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문에 대한 만족도와 구독률은 4년 전인 2000년보다 크게 떨어진 반면 인터넷 신문 구독률은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도내용이 ‘불공정했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언론은 본연의 기능과 거리가 먼 ‘회사의 편집방침이나 논조’ 그리고 ‘언론사의 당파적 입장’을 버리고 사실을 중시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공정보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정파 간의 정쟁을 중계하기보다는 독자들이 정치적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05년 을유년 새해는 기존의 잘못된 정치보도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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