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트 시각] 여성과 상속의 역사/서동철 사회부 차장

[데스트 시각] 여성과 상속의 역사/서동철 사회부 차장

입력 2005-01-14 00:00
수정 2005-01-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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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비롯한 호적제도는 상속을 전제로 고안됐을 것이다. 호주제 역시 장자(長子)상속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다름없다.

호주제를 일본의 통치가 남긴 유산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봉건시대 지배계급인 무사들이 봉토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장남에게 독점 상속토록 한 데서 비롯된 제도라는 것이다. 호적제가 대단히 정치적 의미를 담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조선시대는 중기를 지나면서 호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장자 상속이 일반화되어 갔다. 이를 두고 조선 초기까지도 굳건했던 남녀균분상속제도가 쇠퇴한 것이란 주장을 펴기도 한다.

잘 알려진 대로, 조선의 근본 법전인 ‘경국대전’은 기본적으로 큰아들과 작은아들,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재산을 고르게 분배하도록 명문화했다.‘조선왕조실록’에도 성종대까지는 자녀균분의 재산상속 원칙이 조정의 보호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여럿 있다고 한다. 세종대왕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같은 어머니의 형제이면서, 노비와 재산을 모두 차지할 욕심으로 혼인한 여자에게 나누어주기를 꺼려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하라.’는 전교(傳敎)를 내린 일이 있다.

하지만 극단적인 남녀 불평등 사회였다고까지 평가되곤 하는 조선왕조가 상속제도만은 세계사의 어느 나라, 어느 시대보다 평등하게 시행하려 노력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왕조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고려왕조를 딛고 일어섰다. 태조 이성계가 역성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고려왕조의 모순이 한계점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구시대의 중앙세력이든, 근거지의 지배권을 인정받은 지방세력이든 그 경제적 기반의 해체는 갓 출범한 조선의 지배세력에게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을 것이다.

남녀균분상속제도는 구지배세력이 가진 대농장의 해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충청권 행정수도’와 맞먹는 이성계 정권 핵심브레인의 깜짝 아이디어는 아니었을까. 고려 지배층의 대농장은 일본의 봉토가 그렇듯 철저히 장자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만 규모가 유지된다. 균분상속제도라면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자녀의 수에 반비례해 토지 규모는 쪼그라들기 마련이다.

‘고려사’가 언급하고 있는 상속제 역시 정치적 배경이 없지 않을 것이다.‘고려사’는 ‘무릇 부조(父祖)의 토지는 약정이 없을 경우 적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고 적고 있다. 대농장의 존재가 지배계층의 기반이었기에 적장자 상속 규정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물론 전해오는 고려시대 호주단자에는 여성이 호주로 기록된 사례도 있다. 균분상속이 이루어졌다는 흔적이지만,‘고려사’기록은 적어도 지배층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한 조선의 균분상속제도는 당연히 초기부터 흔들렸다. 세종이 직접 신하들에게 경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증명한다. 국가운영의 주체로 떠오른 사대부들에게도 균분상속은 세월이 흐를수록 체통마저 유지하지 못할 만큼 가문(家門)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제도였을 것이다.

불평등 상속의 근거가 됐던 호주제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족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법원도 이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고 ‘호주제 이후’에 대비하고 있다. 경제적 균분상속을 이룬 데 이어 정신적 균분상속의 토대까지 갖추게 된 데는 여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상속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새삼 여성이 강력한 정치권력으로 떠올랐음을 깨닫고 있다.

서동철 사회부 차장 dcsuh@seoul.co.kr
2005-01-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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