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보수적 집단으로 평가되는 교육계가 제한적으로 초빙교장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초빙교장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초중등 교육계는 그동안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적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그중에서도 교원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과거에 비하면 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초중등 교육계만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자구책의 반영이기도 하다.
초빙교장제는 학교교육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년 이내의 현직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을 일정기간 초빙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취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의 교장을 초빙교장으로 임용한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초빙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원 및 교육전문직이어야 된다는 점이다. 초빙교장 임용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혹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자이어야만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이처럼 교장을 초빙하면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능력 있는 외부인사의 초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어 새로운 형태의 집안 식구 챙기기로 흐를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초빙교장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지역사회, 동창회 등과의 유대강화에 의거해 학교발전이 기대되는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 있는 취약학교들을 발전시키는데 교장 자격증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초빙교장 임용은 대략 6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교장에서 초빙교장으로 다시 교장으로 중임하는 방법, 둘째, 장학관에서 초빙교장으로 다시 장학관으로 돌아가는 방법, 셋째, 교장에서 중임교장으로 중임교장에서 초빙교장으로 다시 본인의 희망에 의해 원로교사로 가는 방법, 넷째,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다시 초빙교장을 거쳐 교장을 중임하는 방법, 다섯째,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이 초빙교장으로 다시 교감으로 돌아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이 초빙교장을 거쳐 교육전문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위와 같은 폐쇄적 임용방법으로는 학교의 혁신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한 개방적 초빙교장제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기왕 초빙교장제라면 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고집하는가? 자격증은 질적 수준의 최소한을 담보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대학에서 총장 자격증이나 학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총장이 되고 학장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경쟁력 있고 발전하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CEO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야기 역시 들어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발전은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해온 교사들과 이를 열심히 뒷받침해온 학교 경영자들의 공이 지대하였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초빙교장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롭게 시작하여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자는 윈-윈 전략인 것이다. 교장자격증이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백번 환영할 일이지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끝내 교장자격증만을 고집한다면 우물 안의 똑같은 사람을 다시 교장으로 초빙하게 되는 무늬만 흉내낸 초빙제일 뿐이다.
한병선 배화여대 외래교수·문학박사
특히 초중등 교육계는 그동안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적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그중에서도 교원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과거에 비하면 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초중등 교육계만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자구책의 반영이기도 하다.
초빙교장제는 학교교육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년 이내의 현직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을 일정기간 초빙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취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의 교장을 초빙교장으로 임용한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초빙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원 및 교육전문직이어야 된다는 점이다. 초빙교장 임용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혹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자이어야만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이처럼 교장을 초빙하면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능력 있는 외부인사의 초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어 새로운 형태의 집안 식구 챙기기로 흐를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초빙교장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지역사회, 동창회 등과의 유대강화에 의거해 학교발전이 기대되는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 있는 취약학교들을 발전시키는데 교장 자격증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초빙교장 임용은 대략 6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교장에서 초빙교장으로 다시 교장으로 중임하는 방법, 둘째, 장학관에서 초빙교장으로 다시 장학관으로 돌아가는 방법, 셋째, 교장에서 중임교장으로 중임교장에서 초빙교장으로 다시 본인의 희망에 의해 원로교사로 가는 방법, 넷째,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다시 초빙교장을 거쳐 교장을 중임하는 방법, 다섯째,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이 초빙교장으로 다시 교감으로 돌아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이 초빙교장을 거쳐 교육전문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위와 같은 폐쇄적 임용방법으로는 학교의 혁신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한 개방적 초빙교장제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기왕 초빙교장제라면 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고집하는가? 자격증은 질적 수준의 최소한을 담보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대학에서 총장 자격증이나 학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총장이 되고 학장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경쟁력 있고 발전하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CEO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야기 역시 들어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발전은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해온 교사들과 이를 열심히 뒷받침해온 학교 경영자들의 공이 지대하였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초빙교장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롭게 시작하여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자는 윈-윈 전략인 것이다. 교장자격증이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백번 환영할 일이지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끝내 교장자격증만을 고집한다면 우물 안의 똑같은 사람을 다시 교장으로 초빙하게 되는 무늬만 흉내낸 초빙제일 뿐이다.
한병선 배화여대 외래교수·문학박사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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