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밀양 성폭력 사건을 보면서 시계 태엽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1984년 경찰의 여대생 성고문 사건,1989년 변월수 사건,1992년 김보은 진관 사건, 김부남 사건 등 이후 지난 15년 넘게 성폭력 퇴치와 예방을 위해 쏟아온 여성계의 노력이 일순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기 그지없다.
사건을 보면 휴대전화를 잘못해서 만나게 된 중학교 여학생 3명을 10대의 남학생들이 집단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1년간이나 성폭행을 해왔다는 것이다. 피해여학생들은 병원치료까지 받고 수면제 20알을 먹고 자살기도까지 해서 이틀이나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남학생들은 별로 죄의식도 없이 친구 따라 장난으로 그랬다고 한다. 게다가 학교도 가족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
더구나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밀양 물을 흐려 놨다.”고 폭언을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두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게 놔두었고,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뜻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으며 담당경찰이 노래방에서는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며 폭언을 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여러 번 충격을 받고 새삼 되묻게 된다. 그래도 그들은 신세대로서 성교육도 받았을 터이고 남녀평등사상도 교육을 받았을 터인데…. 왜 그랬을까? 그 여학생들은 자살까지 기도하면서 왜 1년씩 신고도 못하고 끌려 다녔을까? 경찰은 왜 그런 폭언을 했을까? 가해자 부모는 왜 그런 보복적 인상을 주는 말을 했을까?
1993년에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법 집행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다. 근친간, 미성년자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자의 동석, 카메라·비디오 등을 이용한 몰래 카메라 범죄 처벌, 여성경찰과 여성검사에게 성폭력문제를 담당하게 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었다. 또 최근 개정에서는 소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게다가 의식 개혁을 위한 성교육도 많이 확대되고 개선되었다. 성교육이 확대되었고, 남녀평등 의식을 고취하는 철학교육도 도입되었다. 직장과 교육기관에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성매매 방지법도 제정되어 이제는 성폭력문제는 한시름 놓아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제도적 의식적 개선 노력이 모두 헛된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왜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헛되게 되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대로 의식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성교육을 하긴 했겠지만 가해자, 피해자, 경찰, 가해자 부모 모두 제대로 성교육을 받았는지 의문이 든다. 성교육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또는 교육 방법이 현실의 일상생활과 맞물리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여성을 성적욕구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장치는 주위에 널려있다. 텔레비전, 인터넷, 포르노 등등. 이들은 접근이 쉬울 뿐 아니라 현실의 여성을 인터넷 포르노속의 여성과 동일시하여 인간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독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성교육은 아무 효과도 없을 것이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의식개혁을 위한 기본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성을 평등한 인간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이런 성교육을 강화하고 현실의 일상생활과 연결하도록 하는 생동감있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심영희 한양대 사회대 학장
사건을 보면 휴대전화를 잘못해서 만나게 된 중학교 여학생 3명을 10대의 남학생들이 집단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1년간이나 성폭행을 해왔다는 것이다. 피해여학생들은 병원치료까지 받고 수면제 20알을 먹고 자살기도까지 해서 이틀이나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남학생들은 별로 죄의식도 없이 친구 따라 장난으로 그랬다고 한다. 게다가 학교도 가족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
더구나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밀양 물을 흐려 놨다.”고 폭언을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두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게 놔두었고,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뜻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으며 담당경찰이 노래방에서는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며 폭언을 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여러 번 충격을 받고 새삼 되묻게 된다. 그래도 그들은 신세대로서 성교육도 받았을 터이고 남녀평등사상도 교육을 받았을 터인데…. 왜 그랬을까? 그 여학생들은 자살까지 기도하면서 왜 1년씩 신고도 못하고 끌려 다녔을까? 경찰은 왜 그런 폭언을 했을까? 가해자 부모는 왜 그런 보복적 인상을 주는 말을 했을까?
1993년에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법 집행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다. 근친간, 미성년자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자의 동석, 카메라·비디오 등을 이용한 몰래 카메라 범죄 처벌, 여성경찰과 여성검사에게 성폭력문제를 담당하게 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었다. 또 최근 개정에서는 소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게다가 의식 개혁을 위한 성교육도 많이 확대되고 개선되었다. 성교육이 확대되었고, 남녀평등 의식을 고취하는 철학교육도 도입되었다. 직장과 교육기관에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성매매 방지법도 제정되어 이제는 성폭력문제는 한시름 놓아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제도적 의식적 개선 노력이 모두 헛된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왜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헛되게 되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대로 의식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성교육을 하긴 했겠지만 가해자, 피해자, 경찰, 가해자 부모 모두 제대로 성교육을 받았는지 의문이 든다. 성교육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또는 교육 방법이 현실의 일상생활과 맞물리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여성을 성적욕구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장치는 주위에 널려있다. 텔레비전, 인터넷, 포르노 등등. 이들은 접근이 쉬울 뿐 아니라 현실의 여성을 인터넷 포르노속의 여성과 동일시하여 인간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독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성교육은 아무 효과도 없을 것이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의식개혁을 위한 기본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성을 평등한 인간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이런 성교육을 강화하고 현실의 일상생활과 연결하도록 하는 생동감있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심영희 한양대 사회대 학장
2004-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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