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권문용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서울 강남구청장)

[기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권문용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서울 강남구청장)

입력 2004-10-29 00:00
수정 2004-10-2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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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대표 13명은 최근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에서 정부가 국세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시·군·구세(지방세)로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정부의 집값 안정정책에 동의하며 연차적인 세율 인상도 지지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국세화하는 데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 세금인 점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0대50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80대20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세 20%중 기초자치단체세는 겨우 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분권을 주장한다면 당연히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맞는 말일 것이다.

OECD국가들은 대체로 전체 세수중 시·군·구 세수가 25%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기준의 5분의1인 5%밖에 안 된다. 이로 인해 거둔 세금으로 봉급도 못주는 시·군·구가 전체 234곳 중 211곳이나 된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가져 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동일한 토지에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뿐 아니라 단체장들의 견해이다.

예를 들어 제주에 사는 사람이 제주와 서울 자치구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가격, 용도, 소유주 등 과세자료는 제주시청, 성동구청이 관리한다. 결국 제주세무서는 이러한 과세자료를 시·군·구에 일일이 물어서 다시 합산하여 부과해야 돼 엄청난 인원과 경비가 소요된다.

실무자들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할 경우 당장 2000여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1000억여원의 징수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면 징수 기술상의 문제로 최소 1∼2년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들 말한다.

단체장들은 또 종합부동산세의 일정비율을 공동세로 하여 국가가 거둬서 나눠주는 대신 시·군·구간의 재정력, 면적, 인구 등에 따라 역교부금 형태로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원하고 있다. 이 경우 부과·징수권은 물건소재지의 시·군·구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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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하자고 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방분권 취지와 맥을 같이한다. 지방자치는 부동산 값 안정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토대위에서만 꽃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2004-10-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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