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권문용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서울 강남구청장)

[기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권문용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서울 강남구청장)

입력 2004-10-29 00:00
수정 2004-10-29 0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대표 13명은 최근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에서 정부가 국세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시·군·구세(지방세)로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정부의 집값 안정정책에 동의하며 연차적인 세율 인상도 지지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국세화하는 데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 세금인 점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0대50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80대20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세 20%중 기초자치단체세는 겨우 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분권을 주장한다면 당연히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맞는 말일 것이다.

OECD국가들은 대체로 전체 세수중 시·군·구 세수가 25%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기준의 5분의1인 5%밖에 안 된다. 이로 인해 거둔 세금으로 봉급도 못주는 시·군·구가 전체 234곳 중 211곳이나 된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가져 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동일한 토지에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뿐 아니라 단체장들의 견해이다.

예를 들어 제주에 사는 사람이 제주와 서울 자치구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가격, 용도, 소유주 등 과세자료는 제주시청, 성동구청이 관리한다. 결국 제주세무서는 이러한 과세자료를 시·군·구에 일일이 물어서 다시 합산하여 부과해야 돼 엄청난 인원과 경비가 소요된다.

실무자들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할 경우 당장 2000여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1000억여원의 징수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면 징수 기술상의 문제로 최소 1∼2년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들 말한다.

단체장들은 또 종합부동산세의 일정비율을 공동세로 하여 국가가 거둬서 나눠주는 대신 시·군·구간의 재정력, 면적, 인구 등에 따라 역교부금 형태로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원하고 있다. 이 경우 부과·징수권은 물건소재지의 시·군·구가 가진다.

권문용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서울 강남구청장)

3선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제12대 전반기 의장 출마… “강하고 유능한 의회 만들 것”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18석 가운데 80석을 확보하며 4년 만에 시의회 주도권을 되찾았다. 3선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제12대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임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노사 간 이견을 조정하며 소통 역량을 증명해 왔다. 그의 전문성은 도시 분야로도 이어진다. 제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상임위 활동을 펼치며 6년간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졌고,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전문성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처럼 이론과 실무를 총망라한 그는 명실상부한 ‘도시계획 최고 전문가’다. 과거 관악청년회의소(JCI)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검증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정치적으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 언제나 신중하면서도 소신과 원칙을 잃지 않는 그의 정치철학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강력한 자산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나 서울시 행정부는 오세훈 시장이 이끌고 있다. 이에 오세훈 시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과
thumbnail - 3선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제12대 전반기 의장 출마… “강하고 유능한 의회 만들 것”

이처럼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하자고 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방분권 취지와 맥을 같이한다. 지방자치는 부동산 값 안정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토대위에서만 꽃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2004-10-29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