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법 해석의 논리/박상기 연세대 법대 학장

[열린세상] 법 해석의 논리/박상기 연세대 법대 학장

입력 2004-10-25 00:00
수정 200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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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거의 1년여 지속되던 수도이전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경국대전’이 제정된 이래 형성된 관습헌법 사항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수도는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번 결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법률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국가 중요 정책이 실질적 내용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쟁으로 인하여 판단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론적으로는 입법·행정·사법기관과 병행하는 제4의 국가기관이라고 하지만 분열된 한국정치의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국가 최고기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관습헌법이란 불문헌법 국가에서 오랜 시일에 걸쳐 확립된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에 관한 사항이 헌법적 사항인지도 의문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성문법으로 엄연히 존재하는데 관습헌법을 내세워 성문헌법의 개정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 질서에 맞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도에 관한 사항이 설사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법률에 비해 우선적이지 않고, 동등한 효력을 갖는 연성 헌법적 지위를 갖는 관습헌법 사항을 개정 절차가 보통의 법률에 비해 엄격하게 규율되는 경성헌법인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번 위헌 결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저한 법률가 중심주의적 사법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해석에 법률적 해석지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관 자격이라는 형식 요건을 규정한 것은 헌법 해석의 보수성과 폐쇄성, 독점성을 보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대법원 역시 최고법원으로서 그 기능은 일반 법원과는 다르다. 사회적 현실을 편견 없이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법률가의 시각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시각도 고려하는 법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평생을 사법구조의 틀 안에서 생활한 법조인 중심의 사법체계가 초래한 문제점은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다. 그렇지만 법조계 내부의 반발과 정치권의 무신경으로 인한 문제점이 이제 충격적으로 노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당의 충청권 출신 의원 일부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논의한다지만,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심판 역시 헌법재판관들이 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탄핵 발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국회가 하여야 할 사항을 탄핵 대상자 스스로가 하도록 한 것도 난센스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쟁점은 옳은가, 그른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가, 아닌가라는 기준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여기에 동원되는 많은 이론과 이유는 이러한 목적성을 위하여 설계된 것이어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별로 없다.

정부와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번복할 방법은 없다.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적 현실이다. 정치적 이유로 불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법치주의가 비로소 꽃을 피웠다고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몫이라고 본다.

박상기 연세대 법대 학장
2004-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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