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미혼남성과 성매매/신연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미혼남성과 성매매/신연숙 논설위원

입력 2004-10-14 00:00
수정 200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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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경찰의 대대적 단속이 시작되자 정부의 성매매 불법화 의지에 대한 회의적·냉소적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인류 역사 이래 가장 오래된 성매매업이 단속을 한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겠느냐는 ‘역사적 무용론’에서부터 유흥업소 등 소비산업을 옥죄고 있다는 ‘경제적 악영향론’,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적 직업의 자유를 빼앗아서야 되겠느냐는 ‘반인권적 행위 불가론’ 등이 무성하다.

여기에 ‘미혼 남성의 성관계 기회 차단 불가론’이 새롭게 등장했다.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성매매를 완전히 중단시킬 경우 18세 이상 성인 남성이 결혼 적령기인 30세까지 12년 동안이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게 되는데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경찰 단속을 나무랐다는 것이다.여성단체 등의 반발에 진의를 해명했다고 하지만,지도자급 인사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스러울 뿐이다.미혼 남성이 결혼 전까지 성매매를 통해 성욕을 해결해야 한다면,미혼 여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미혼 남녀가 모두 집창촌을 드나들며 욕망을 해소하고 나면 사회의 건전성은 어떻게 될까.

인간의 욕망은 교육과 이성의 힘을 통해 절제되거나 승화된다.예를 들어 인간은 누구에게나 동물과 같은 공격본능이 있지만 이의 해소를 위해 아무나 때리거나 아무 물건을 부수지는 않는다.더욱이 남녀를 갈라,남성은 때려도 되고 여성은 때리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성 본능 역시 마찬가지일 터이다.요약하면 이 국회의원의 발언은 인간의 이성,이 땅의 모든 미혼 남성에 대한 모욕이자 심각한 성차별이다.

미혼 남성의 성매수가 용인된 시절이 있긴 있었다.기혼자의 부인과 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 결혼제도를 정착시키려는 서구 교회의 의도였지만,중세 때의 일이었고 이것도 종교개혁 이후 사라졌다.성매매 단속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다.인신매매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 근절,포주 등에 착취 당해온 피해 여성의 구출이다.성매매 여성들이 감금당한채 죽어간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 같은 불행을 막자는데 잡음이 왜 이리 많을까.문제 발언을 한 국회의원,냉소적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신연숙 논설위원 yshin@seoul.co.kr

200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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