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넘는 사회를 노령화 사회라고 하고 20%를 넘는 경우를 초노령 사회라 정의한다.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2000년에 7.2%를 보여 이미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이대로 간다면 2030년이 되기 전에 초노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50세에 이르고 또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신세대들의 출산기피가 바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 온 셈이다.
노령화 사회가 갖는 경제적 의미는 무엇인가.우선 성장잠재력이 저하된다는 점이다.우리 사회에 활력있는 젊은층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경제의 생산성이 그만큼 저하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그뿐만 아니라 인구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노령층이 증가할 경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노동력도 감소할 것이다.노령화 사회에서는 저축률도 하락하게 마련이다.일하는 인구에 비해 일하지 않으면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므로 사회 전체의 소비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저축률의 감소를 초래한다.저축률이 감소하면 결국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저하되어 자본량도 과거와 같은 속도로 증가할 수 없게 된다.
노령화 사회가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노령인구들을 부양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경제활동 참여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비율을 노령인구의 의존도라고 부르는데 이 의존도가 2002년에 11.1%를 보인 후 계속 증가하여 이미 OECD국가와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2020년에는 21%,2030년에는 35%에 이르게 될 것이다.의존도가 10%일 때에는 일하는 열 사람이 일하지 않는 한 사람을 부양하면 되지만(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제외하고서),2030년에는 열사람이 3.5명의 일하지 않는 노인들을 부양해야 한다.
노령화가 가져오는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노령인구의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해결하는 방도는 무엇인가.무엇보다도 은퇴연령을 연장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우리 사회의 근로자들은 자영업을 제외하고는 50대 후반 또는 늦어도 60대 초에 직장에서 강제로 은퇴하도록 되어 있다.최근 세대교체가 일어나면서 은퇴연령은 더욱 앞당겨지고 있다.그런데 의술의 발달로 우리의 수명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만일 수명이 85세이고,25세에 일을 시작하여 55세에 은퇴한다면 30년 일하고 다시 30년을 일하지 않으면서 지내게 되는 셈이다.이렇게 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사회적 부담이다.따라서 은퇴시기를 연장하여 우리 사회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며,그들에게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물론 오늘날과 같이 연령이 높아지면 호봉이 증가하여 자동으로 봉급이 상승하는 제도는 더이상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소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생산성이 최고수준에 이른 후에는 더이상 임금이 상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임금비용도 절감하며 노동력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물론 이때 계속 일할지 아니면 사회보장에 의존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다.단지 오늘의 북부 유럽에서와 같이 과도한 사회보장이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교육제도도 변해야 한다.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해야 한다.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탁아시설을 확충하여 여성근로자들의 육아비용을 낮추어 줄 뿐 아니라 육아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이제 우리 사회의 노령화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다.이러한 현상을 직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한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고,노령인구의 생계를 위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 교수
노령화 사회가 갖는 경제적 의미는 무엇인가.우선 성장잠재력이 저하된다는 점이다.우리 사회에 활력있는 젊은층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경제의 생산성이 그만큼 저하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그뿐만 아니라 인구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노령층이 증가할 경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노동력도 감소할 것이다.노령화 사회에서는 저축률도 하락하게 마련이다.일하는 인구에 비해 일하지 않으면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므로 사회 전체의 소비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저축률의 감소를 초래한다.저축률이 감소하면 결국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저하되어 자본량도 과거와 같은 속도로 증가할 수 없게 된다.
노령화 사회가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노령인구들을 부양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경제활동 참여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비율을 노령인구의 의존도라고 부르는데 이 의존도가 2002년에 11.1%를 보인 후 계속 증가하여 이미 OECD국가와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2020년에는 21%,2030년에는 35%에 이르게 될 것이다.의존도가 10%일 때에는 일하는 열 사람이 일하지 않는 한 사람을 부양하면 되지만(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제외하고서),2030년에는 열사람이 3.5명의 일하지 않는 노인들을 부양해야 한다.
노령화가 가져오는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노령인구의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해결하는 방도는 무엇인가.무엇보다도 은퇴연령을 연장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우리 사회의 근로자들은 자영업을 제외하고는 50대 후반 또는 늦어도 60대 초에 직장에서 강제로 은퇴하도록 되어 있다.최근 세대교체가 일어나면서 은퇴연령은 더욱 앞당겨지고 있다.그런데 의술의 발달로 우리의 수명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만일 수명이 85세이고,25세에 일을 시작하여 55세에 은퇴한다면 30년 일하고 다시 30년을 일하지 않으면서 지내게 되는 셈이다.이렇게 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사회적 부담이다.따라서 은퇴시기를 연장하여 우리 사회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며,그들에게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물론 오늘날과 같이 연령이 높아지면 호봉이 증가하여 자동으로 봉급이 상승하는 제도는 더이상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소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생산성이 최고수준에 이른 후에는 더이상 임금이 상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임금비용도 절감하며 노동력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물론 이때 계속 일할지 아니면 사회보장에 의존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다.단지 오늘의 북부 유럽에서와 같이 과도한 사회보장이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교육제도도 변해야 한다.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해야 한다.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탁아시설을 확충하여 여성근로자들의 육아비용을 낮추어 줄 뿐 아니라 육아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이제 우리 사회의 노령화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다.이러한 현상을 직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한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고,노령인구의 생계를 위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 교수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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