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CCTV 방범/신연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CCTV 방범/신연숙 논설위원

입력 2004-09-21 00:00
수정 2004-09-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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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부촌이며 성낙원 등 명소가 많은 성북2동 길을 혼자 걷게 되더라도 예전처럼 내적 여유를 만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이곳에 무려 27대의 방범용 CCTV카메라가 설치돼 지나는 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 강남지역에 방범용 CCTV카메라 272대가 처음 설치된 이후 CCTV 방범이 급속히 확산될 조짐이다.성북2동은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도입한 사례지만 최근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구청장 과반수가 도입에 찬성,예산 확보 방안까지 논의했다는 것이다.물론 경찰 관계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CCTV 방범이 이처럼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실제로 서울 강남에서는 설치 며칠만에 주택가 절도 현장범을 잡아내는 전과를 올렸다.이 장면은 TV뉴스에 공개돼 CCTV의 위력을 널리 알렸다.강남구는 이에 앞서 CCTV 시범운용 결과 강도 등 주요 범죄가 30%이상 감소했다는 자료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CCTV의 방범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많다.이를테면 CCTV가 설치된 지역의 범죄율은 낮아졌더라도 범죄가 이웃 다른 지역으로 옮아가 전체 사회의 범죄율에는 별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이른바 풍선효과다.또한 일단 그 지역의 범죄율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조사 시기나,다른 지역의 추이와 비교했을 때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인 것도 많았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CCTV효과가 가로등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무엇보다 CCTV 방범의 큰 문제점은 모든 사람을 예비범죄자로 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인권침해적 측면에 있다.성북2동의 경우 이런 시비에 대비해 모든 가구로부터 카메라 설치 동의서를 받았다지만,불특정 다수의 행인으로부터도 촬영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다.촬영 내용의 이용,관리,폐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없는 것도 개인에게 불리한 요소다.감시카메라는 유동인구가 많아야 하는 상업지역에 사람의 접근을 가로막는 역작용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유리알 감시’가 만능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CCTV 방범을 확대하기 전 체계적인 효과 분석과 법률 정비가 선행돼야 할 이유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신연숙 논설위원 yshin@seoul.co.kr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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