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거쳐 조만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한다.피의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를 받을 때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변호사의 신문 참여를 보장하거나,구속 전 모든 피의자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하고,영장청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참으로 환영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행 경찰의 긴급체포 시한이 일률적으로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불필요한 구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다거나,최대 10일인 경찰의 구속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수사의 실정을 너무도 모르는 조치인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깝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으며,얼마전 세상의 이목을 시끄럽게 한 유영철 사건에서처럼 피의자가 범행현장의 증거 일체를 없앨 정도로 지능화해 가는 상황에서 구속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또 현장검증·정황 재구성·피의자 알리바이 추적·참고인 조사 등을 모두 구속 후 처리하는 현실에서 과연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다.
과학수사를 표방하는 선진국에서도 수사의 기본은 피의자 자백이라며 피의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할 시간을 주는데,우리 경찰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수사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에서 인권보호는 무엇보다도 최우선해야 한다.그러나 강력범죄가 우후죽순처럼 빈발하고 범죄가 고도로 지능화해 가는 추세에서 인권만을 강조한다는 데는 다분히 문제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피의자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이 자칫 소외될 수 있음도 한번쯤 생각해서 신중하고 객관성 있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를 요망한다.
오석근 전북 군산경찰서 정보과
그러나 현행 경찰의 긴급체포 시한이 일률적으로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불필요한 구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다거나,최대 10일인 경찰의 구속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수사의 실정을 너무도 모르는 조치인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깝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으며,얼마전 세상의 이목을 시끄럽게 한 유영철 사건에서처럼 피의자가 범행현장의 증거 일체를 없앨 정도로 지능화해 가는 상황에서 구속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또 현장검증·정황 재구성·피의자 알리바이 추적·참고인 조사 등을 모두 구속 후 처리하는 현실에서 과연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다.
과학수사를 표방하는 선진국에서도 수사의 기본은 피의자 자백이라며 피의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할 시간을 주는데,우리 경찰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수사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에서 인권보호는 무엇보다도 최우선해야 한다.그러나 강력범죄가 우후죽순처럼 빈발하고 범죄가 고도로 지능화해 가는 추세에서 인권만을 강조한다는 데는 다분히 문제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피의자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이 자칫 소외될 수 있음도 한번쯤 생각해서 신중하고 객관성 있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를 요망한다.
오석근 전북 군산경찰서 정보과
200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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