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에 난데없는 고민거리가 또 하나 생겼다.2004학년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신입생 가운데 2개 이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이중합격’한 인원이 무려 5287명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자칫하면 재학 중인 이들에게 입학 취소가 내려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만큼 과거 어떤 사례보다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일단 금년부터 전문대학 입시에도 수시모집이 도입되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4년제 대학 정시·수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제도화되어 있지만,이러한 금지규정을 잘 몰랐던 경우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이를 위반한 지원자 수보다 제도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지원한 수가 더 많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제도도입 초기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누군가가 ‘이중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는 어디에도 합격하지 못한 채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중합격자의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몰랐다고 하는 당사자의 말에만 주목한다든지 새로운 정책도입에 따른 시행착오적인 관점으로 구제책을 펼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이는 법질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또 다른 법 집행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고의성의 여부를 떠나 대상학생들에게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엄연한 법규위반임을 알려 분명한 책임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합격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고의성 여부를 따진 뒤 다음달 20일쯤까지 5000여명의 구제선별 리스트를 발표하기로 했다.과연 판단의 기준이 될 고의성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 것이며 그 진위는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대학입학을 중시하는 사회풍토상,교육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질 대규모 집단돌발사태가 예견되는 가운데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하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규정에 입각하여 원칙적인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도적 법규를 무시하는 관용을 펼친다면,법 집행의 형평성과 법질서를 무너뜨려 오히려 집단적인 반발을 야기하게 된다면 법 앞에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따라서 반드시 당초 교육부가 내세운 원칙인 ‘복수지원금지’ 규정을 잣대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특히 이번 일은 앞으로 향후에 있을 유사한 일들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고,해를 거듭할수록 이러한 문제는 확산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이 요구된다.
한편 대상학생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지원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일부대학에서는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여기에 교사까지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당국의 입장에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끌어 모으기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은 것이다.만일 이들에 대한 입학 취소가 결정된다면 학생이나 학교측 모두 피해를 입게 되어 그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는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원칙적 입장에서 분명한 기준점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매년 입시 때마다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다.이번 사태의 올바른 수습을 통해 고의적인 지원자는 가려내고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토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입시 때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원호 한영신학대 겸임교수
이번 사태는 일단 금년부터 전문대학 입시에도 수시모집이 도입되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4년제 대학 정시·수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제도화되어 있지만,이러한 금지규정을 잘 몰랐던 경우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이를 위반한 지원자 수보다 제도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지원한 수가 더 많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제도도입 초기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누군가가 ‘이중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는 어디에도 합격하지 못한 채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중합격자의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몰랐다고 하는 당사자의 말에만 주목한다든지 새로운 정책도입에 따른 시행착오적인 관점으로 구제책을 펼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이는 법질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또 다른 법 집행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고의성의 여부를 떠나 대상학생들에게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엄연한 법규위반임을 알려 분명한 책임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합격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고의성 여부를 따진 뒤 다음달 20일쯤까지 5000여명의 구제선별 리스트를 발표하기로 했다.과연 판단의 기준이 될 고의성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 것이며 그 진위는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대학입학을 중시하는 사회풍토상,교육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질 대규모 집단돌발사태가 예견되는 가운데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하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규정에 입각하여 원칙적인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도적 법규를 무시하는 관용을 펼친다면,법 집행의 형평성과 법질서를 무너뜨려 오히려 집단적인 반발을 야기하게 된다면 법 앞에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따라서 반드시 당초 교육부가 내세운 원칙인 ‘복수지원금지’ 규정을 잣대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특히 이번 일은 앞으로 향후에 있을 유사한 일들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고,해를 거듭할수록 이러한 문제는 확산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이 요구된다.
한편 대상학생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지원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일부대학에서는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여기에 교사까지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당국의 입장에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끌어 모으기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은 것이다.만일 이들에 대한 입학 취소가 결정된다면 학생이나 학교측 모두 피해를 입게 되어 그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는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원칙적 입장에서 분명한 기준점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매년 입시 때마다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다.이번 사태의 올바른 수습을 통해 고의적인 지원자는 가려내고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토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입시 때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원호 한영신학대 겸임교수
2004-08-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