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고교생이 결국 제적 처리됐다.그는 종교재단 소속 학교가 학생에게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학교 측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으며,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학교의 건립이념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다.
최원호 한영신학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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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한영신학대 겸임교수
종교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에 해당하며,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민주국가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만끽할 권리가 있다.따라서 이번 일은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이러한 관점과는 다르게 이 사건을 바라볼 수도 있다.
이번 일은 한편으로 평준화정책이 지닌 제도적 문제점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여러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이 종교 문제로 충돌하고 갈등하리라 짐작된다.이 경우 종교적 신념을 달리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측 요구대로 종교행사에 참여하든지,아니면 전학 가는 방법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퇴하거나 퇴학 처분을 받는 수밖에 없다.반면 학교 입장에서 볼 때 학생에게 종교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의 한 영역이므로 쉽게 포기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을 편들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고교평준화가 이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만은 사실이다.평준화 정책이 도입되기 전부터 종교적 건학이념에 입각,설립하여 운영해 온 학교는 예전에 지금보다 더한 종교적 행사를 요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오히려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그 학교 입학에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사라지자 이것이 큰 문제로 불거져 나오게 되었다.무시험 추첨제로 배정된 학교를 갈 수밖에 없다 보니 건학이념과 상관없는 학생이 배정돼 부작용과 갈등이 증폭된 것이다.이번 ‘학생 1인시위’사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거져 나왔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논할 때 ‘교육 평등·불평등’이니 ‘하향·상향’이니 하는 구조적 문제가 단골메뉴로 등장한다.상·하향식 문제에 골몰하기 전에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 학교 선택권의 문제이다.학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특히 종교재단 소속 학교에는 종교적 갈등·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항상 존재한다.
재학기간 동안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종교행사에 참여하라든가 아니면 전학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에 대비하여 교육부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온 평준화 정책에 대한 일차적 보완책으로,기존 평준화 정책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선택권을 학생에게 부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도록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그러면 이번 일과 같은 사태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학교 입장에서는 건학이념과 설립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이 제도가 학교간 서열화를 조장하리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동일제도권 내에서의 경쟁은 어느 정도 서열화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오히려 서로간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촉매가 될 수 있다.더이상 피해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최원호 한영신학대 겸임교수·명예논설위원˝
2004-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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