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플리바겐’ 도입보다 수사관행 개선을/김주덕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대표

[시론] ‘플리바겐’ 도입보다 수사관행 개선을/김주덕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대표

입력 2004-07-14 00:00
수정 200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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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만 있고 아무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는 관련 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계좌추적을 하고 수사의 강도를 높이면서 압박을 가한다.공무원에게 뇌물 준 사실을 “불을래? 아니면 망할래?”라는 식의 수사를 한다.기업인은 살기 위해 뇌물 준 사실을 털어놓는다.그리고 불구속되거나 불입건된다.결국 공무원만 구속된다.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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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피아의 대부 존 고티는 1992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조직의 제2인자였던 살바토레 그라바노가 법정에 나와 고티가 19건의 살인사건에 관여했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이었다.검사와 그라바노 사이에는 보스의 범죄사실을 증언하면 형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플리바겐(plea bargain)이 있었다.

최근 대검찰청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다른 사람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진술을 할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해주는 제도다.그동안 수사기관에서 무리하게 자백을 강요해 온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뇌물죄나 마약,조직폭력범죄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공범자의 자백을 쉽게 받아낼 수 있다.수사가 어려운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범죄인처벌에 도움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사건에서의 사법거래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플리바겐은 피고인과 검사가 대등한 지위에 서는 당사자주의를 철저하게 실현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의 제도다.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아직도 위압적이며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변호인참여제도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검사와 제대로 사법거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법에 무지한 사람들이 검사와의 협상에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둘째,검찰은 그동안 특별수사과정에서 철야수사 강압수사 등의 무리한 수사로 비난을 받게 되자 최근에는 기업인의 약점을 잡아 뇌물공여사실을 자백받는 편법을 많이 사용했다.

검사는 기소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수사협조자와 파격적인 흥정을 해왔다.그래서 자신만이 살기 위해 거짓말하는 뇌물공여자의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로 석방되는 공무원도 적지 않았다.이와 같이 확인된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다른 사람의 비리를 털어놓게 하는 약점거래(弱點去來)는 후진국형 수사기법에 속한다.미국의 플리바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백을 전제로 형을 감경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밀고를 강요하는 제도는 아니다.

셋째,검사는 범죄에 대한 철저한 증거수집을 하여 범죄를 입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지,범죄자와 협상하여 실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어긋난다.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뇌물공여자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이러한 수사기법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 편한 방법이므로 검사들이 여기에 의존할 경우 철저한 과학수사를 통한 증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소지도 없지 않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하루빨리 개선하여야 한다.보다 과학적인 수사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자신의 약점에서 벗어나려고 검사에게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협조를 하는 방식으로 사법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이며,검사가 이러한 사람과 흥정을 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

김주덕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대표˝
200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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