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친일’ 혹은 ‘친일파’는 언젠가는 청산되어야 할 인적·역사적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는,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아래 공론화 과정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
청산의 목소리는 언제나 때만 되면 거세게 나타났다가 이내 슬그머니 잠복하고 마는 한시적 징후와도 같았다.하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여전히,과거의 치욕적 흔적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제국주의 협력자를 적출하고 청산하자는 요구가 강하게 남아 있다.그것만이 민족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 분열 가능성을 치유하고,궁극적인 민족 통합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목소리 또한 광복 이후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제출되었다.당시에 친일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만인 친일론’,친일을 한 사람들이 대개 작고하였으니 대상 자체가 모호하다는 ‘대상 부재론’,친일을 한 사람들의 정치적·문화적 공헌도 감안해야 한다는 ‘공과 절충론’,그리고 친일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진보 세력의 음험한 정치적 의도 아래 진행되는 것이라는 ‘음모론’ 등이 그것들이다.이 중 ‘음모론’은 일종의 폭력적 난센스에 불과하지만,다른 세 가지는 완강하게 우리의 저변을 파고들면서,친일의 역사적 청산에 대해 논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못했거나 왜곡 처리되었던 과거사 진상 규명 특별법안 가운데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다시 다루어질 전망이다.우리는 개혁적 민의에 의해 탄생한 17대 국회가 전향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우리 민족사가 고통스럽게 안고 있는 역사적 과실과 상처를 반성하고 치유할 수 있는 현실적 토대를 구축해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알기에 친일파들은 대부분 우리 민족을 심각한 결손 민족으로 과장하면서,하루라도 빨리 일본에 동화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을 표현하였다.또한 내선일체와 황국 신민화의 당위성을 고무하면서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등,당시 민족 구성원들에 대한 폭력적 담론들을 양산하였다.
일제가 만들어낸 식민사관이 이같은 민족적 열등감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이들이 행한 민족적 자해(自害)는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이다.
이처럼 일제의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의 담론 체계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충실히 부역했던 이들의 모습은 일회적 청산보다는 장기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그만큼 친일 행위에 대한 반성은 인적 차원의 단죄로 마감될 일이 아니라,우리의 근대 민족주의의 두 얼굴 곧 민족적 동일성에 대한 신념과 제국주의적 질서에 순응하는 논리가 매개 없이 결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근원적 반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릇된 민족주의적 열정이 제국주의 파시즘과 결합할 개연성은,현실이 폭력적일수록 더욱 높아만 간다는 실증을 우리는 이들의 배타적 선택을 통해서 암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탈(脫)민족주의의 목소리들이 점증하고는 있지만,아직은 민족 단위의 실천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이때 친일의 근대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치욕스럽게 반복되는 역사적 망각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궁극적으로는 제국주의적 국제 질서의 점진적 해체에 기여하는 쪽으로 내면화되어야 한다.제17대 국회의원들의 성찰적 노력을 기대한다.
유성호 한국교원대 교수·문학평론가˝
청산의 목소리는 언제나 때만 되면 거세게 나타났다가 이내 슬그머니 잠복하고 마는 한시적 징후와도 같았다.하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여전히,과거의 치욕적 흔적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제국주의 협력자를 적출하고 청산하자는 요구가 강하게 남아 있다.그것만이 민족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 분열 가능성을 치유하고,궁극적인 민족 통합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목소리 또한 광복 이후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제출되었다.당시에 친일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만인 친일론’,친일을 한 사람들이 대개 작고하였으니 대상 자체가 모호하다는 ‘대상 부재론’,친일을 한 사람들의 정치적·문화적 공헌도 감안해야 한다는 ‘공과 절충론’,그리고 친일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진보 세력의 음험한 정치적 의도 아래 진행되는 것이라는 ‘음모론’ 등이 그것들이다.이 중 ‘음모론’은 일종의 폭력적 난센스에 불과하지만,다른 세 가지는 완강하게 우리의 저변을 파고들면서,친일의 역사적 청산에 대해 논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못했거나 왜곡 처리되었던 과거사 진상 규명 특별법안 가운데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다시 다루어질 전망이다.우리는 개혁적 민의에 의해 탄생한 17대 국회가 전향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우리 민족사가 고통스럽게 안고 있는 역사적 과실과 상처를 반성하고 치유할 수 있는 현실적 토대를 구축해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알기에 친일파들은 대부분 우리 민족을 심각한 결손 민족으로 과장하면서,하루라도 빨리 일본에 동화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을 표현하였다.또한 내선일체와 황국 신민화의 당위성을 고무하면서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등,당시 민족 구성원들에 대한 폭력적 담론들을 양산하였다.
일제가 만들어낸 식민사관이 이같은 민족적 열등감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이들이 행한 민족적 자해(自害)는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이다.
이처럼 일제의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의 담론 체계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충실히 부역했던 이들의 모습은 일회적 청산보다는 장기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그만큼 친일 행위에 대한 반성은 인적 차원의 단죄로 마감될 일이 아니라,우리의 근대 민족주의의 두 얼굴 곧 민족적 동일성에 대한 신념과 제국주의적 질서에 순응하는 논리가 매개 없이 결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근원적 반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릇된 민족주의적 열정이 제국주의 파시즘과 결합할 개연성은,현실이 폭력적일수록 더욱 높아만 간다는 실증을 우리는 이들의 배타적 선택을 통해서 암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탈(脫)민족주의의 목소리들이 점증하고는 있지만,아직은 민족 단위의 실천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이때 친일의 근대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치욕스럽게 반복되는 역사적 망각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궁극적으로는 제국주의적 국제 질서의 점진적 해체에 기여하는 쪽으로 내면화되어야 한다.제17대 국회의원들의 성찰적 노력을 기대한다.
유성호 한국교원대 교수·문학평론가˝
2004-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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