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장금’이 형사절차에 던진 교훈/이정민 부산보호관찰소 사무관

[발언대] ‘대장금’이 형사절차에 던진 교훈/이정민 부산보호관찰소 사무관

입력 2004-05-17 00:00
수정 200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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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대장금’이 많은 인기를 끌었다.장금은 천민의 신분으로 궁녀로 들어가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급기야 숱한 남자 의관을 제치고 중종 임금의 주치의가 되어 훗날 ‘대장금’이라는 호칭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장금의 치료를 보면 다른 의관들과는 달리 오랜 수라간(임금의 음식을 만드는 곳) 생활을 통해 터득한 지식,즉 식습관과 평소의 생활습관에서 병의 원인을 찾고 여러 약재·음식을 직접 먹어 보고 그 효능을 알아낸 다음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다른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이다.이는 치료의 문외한인 시청자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였고,‘대장금’의 인기비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질병이 신체의 어두운 면의 반영이라면,범죄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반영한다.따라서 대장금의 교훈을 우리의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생각하여 보면,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이 행한 범죄사실의 유무 확정 이외에 양형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질병이 식습관과 평소 생활습관의 산물이라면 범죄 또한 범죄인이 살아온 환경,불우한 어린시절,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좌절,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 등 개인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범죄인의 올바른 교화·개선을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다큐멘터리 식으로 접근하여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우리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인격과 환경적 요소를 조사하여 법원과 범죄자 처우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은 판결전조사제도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다.

정의에 따른 처벌만 존재하는 정책은 율법에 얽매인 정책이고,교화·개선만 존재하는 정책은 질서 없는 혼돈의 정책이라는 점에서,성숙한 형사정책이란 정의에 의한 처벌과 범죄인 개인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더나은 상황으로 나아가도록 교화·개선이 공존하는 정책일 것이다.

장금이 식습관과 평소의 생활습관에서 병의 원인을 찾고 합리적인 치료를 하듯 범죄의 원인을 찾고 합리적인 처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자료로서 판결전 조사의 확대시행이 시급하다.



이정민 부산보호관찰소 사무관˝
2004-05-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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