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한자교육 강화 필요하다/우향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독자의 소리] 한자교육 강화 필요하다/우향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입력 2004-04-22 00:00
수정 200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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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의 한자실력이 너무 저급하다.가장 기초적인 용어까지 제대로 읽지도,쓰지도 못하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가 쉽지 않고 귀찮은 일이기는 하다.하지만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배워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우선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이며,전문용어의 80% 이상이 한자어란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자를 잘 알게 되면 우리말과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다음으로 우리 문화와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또한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교류 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최근 들어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신입사원 채용시험에 한자를 포함시키고,일반 기업체에도 한자 구사능력을 검증토록 권장하고 있는 것도 한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우리 문화·민족의 본질,정서를 감안해서라도 한자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다분하다고 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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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향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004-04-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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