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두 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우리는 지금까지 정치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말을 수없이 하고 수없이 들어왔다.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개혁을 외쳤고 많은 제도개선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하며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유권자 모두는 나라의 앞날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국민과 함께 2004년 한 해를 ‘병든 정치를 수술하는 해’로 삼아야 할 것이다.유권자는 그 집도자(執刀者)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환부를 도려내야 할 것이다.칼이나 가위가 아닌 투표용지와 기표용구를 가지고 말이다.
돈을 쓰더라도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후보자,한 표가 아쉬운 후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표를 파는 유권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은 요원하다.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그가 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제공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액의 50배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전국 여러 곳에서 실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50배의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있으며 그로 인해 정당·선거사무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역력하게 느낄 수 있다.돈으로 표를 사려는 정치인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에게 뭔가를 바라며 자신의 표를 파는,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유권자가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이번이 정치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새로운 각오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만큼은 뒷짐지고 방관자로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으로서,‘병든 정치 수술의 집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는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여 정치개혁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부패한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가 깨끗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혐오증으로 투표를 외면한다면 부패정치를 방관하는 것과 같다.정치개혁은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다.
김상철 (전남 완도군 완도읍)˝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하며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유권자 모두는 나라의 앞날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국민과 함께 2004년 한 해를 ‘병든 정치를 수술하는 해’로 삼아야 할 것이다.유권자는 그 집도자(執刀者)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환부를 도려내야 할 것이다.칼이나 가위가 아닌 투표용지와 기표용구를 가지고 말이다.
돈을 쓰더라도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후보자,한 표가 아쉬운 후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표를 파는 유권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은 요원하다.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그가 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제공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액의 50배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전국 여러 곳에서 실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50배의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있으며 그로 인해 정당·선거사무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역력하게 느낄 수 있다.돈으로 표를 사려는 정치인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에게 뭔가를 바라며 자신의 표를 파는,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유권자가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이번이 정치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새로운 각오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만큼은 뒷짐지고 방관자로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으로서,‘병든 정치 수술의 집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는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여 정치개혁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부패한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가 깨끗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혐오증으로 투표를 외면한다면 부패정치를 방관하는 것과 같다.정치개혁은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다.
김상철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04-04-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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