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17대 국회는 실질적으로 사면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 없이 행사될 수 있는가?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따라서 사면권을 헌법 정신의 범위를 벗어나게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마땅하다.마찬가지로 헌법 정신의 범위를 벗어나게 사면권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 또한 거부되어야 옳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분별없이 사면권을 남용해왔던 까닭이 있었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2일의 일반사면을 포함하여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월드컵 경축 사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하였다.그 과정에 부패와 반인권,선거법 위반 등을 저지른 여야 정치인,고위 공직자들,그리고 재벌 기업인 등이 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민간인 등의 학살에 책임있는 자들이나 5공,6공,문민정부,국민의 정부 등에서 위세를 떨치며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온갖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단지 권력자와 가까운 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또는 야당 쪽의 입막음을 위해 ‘국민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사면되었던 것이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제1항)고 되어 있고 그중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법안은 특별사면 등을 행할 때에는 그 내용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단순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안이 국회에 대한 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할 수 없으며,또 사면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매우 훌륭한 법률이라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사면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이번 사면법 개정안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개정안은 정치권의 사면 관련 담합을 방지하려는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개악이다.
이와 더불어,일반 사면 외의 사면권 행사에 “국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정 개정안도,“형의 확정 이후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 등을 행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려 했던 개정안 원안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비판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한 것은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앞으로 제17대 국회는 실질적으로 사면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부패나 비리,선거법 위반 등에 연루된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그리고 재계 인사들이 권력과 유착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면권을 악용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특별사면 등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를 경유하여 그 의견을 들어” 사면을 상신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이니셔티브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이 사면법 개정을 통해서 단지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면되고 또 불법을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제도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반면에 합당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인권위의 고려도 진정한 ‘국민화합’ 차원에서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목사˝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 없이 행사될 수 있는가?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따라서 사면권을 헌법 정신의 범위를 벗어나게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마땅하다.마찬가지로 헌법 정신의 범위를 벗어나게 사면권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 또한 거부되어야 옳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분별없이 사면권을 남용해왔던 까닭이 있었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2일의 일반사면을 포함하여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월드컵 경축 사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하였다.그 과정에 부패와 반인권,선거법 위반 등을 저지른 여야 정치인,고위 공직자들,그리고 재벌 기업인 등이 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민간인 등의 학살에 책임있는 자들이나 5공,6공,문민정부,국민의 정부 등에서 위세를 떨치며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온갖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단지 권력자와 가까운 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또는 야당 쪽의 입막음을 위해 ‘국민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사면되었던 것이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제1항)고 되어 있고 그중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법안은 특별사면 등을 행할 때에는 그 내용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단순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안이 국회에 대한 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할 수 없으며,또 사면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매우 훌륭한 법률이라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사면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이번 사면법 개정안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개정안은 정치권의 사면 관련 담합을 방지하려는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개악이다.
이와 더불어,일반 사면 외의 사면권 행사에 “국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정 개정안도,“형의 확정 이후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 등을 행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려 했던 개정안 원안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비판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한 것은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앞으로 제17대 국회는 실질적으로 사면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부패나 비리,선거법 위반 등에 연루된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그리고 재계 인사들이 권력과 유착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면권을 악용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특별사면 등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를 경유하여 그 의견을 들어” 사면을 상신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이니셔티브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이 사면법 개정을 통해서 단지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면되고 또 불법을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제도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반면에 합당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인권위의 고려도 진정한 ‘국민화합’ 차원에서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목사˝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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