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핵심 비켜난 사면법 논란/우득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핵심 비켜난 사면법 논란/우득정 논설위원

입력 2004-03-23 00:00
수정 200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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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특별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에도 1주일 전에 대상자 명단·죄명·형기에 대해 ‘국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개정안은 3권 분립 정신에도 어긋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구속력이 없는 ‘국회 의견’ 청취는 또 다른 정치적인 분란만 야기한다는 점에서,또 법리면에서도 거부권 행사는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사면법 개정 전말을 되짚어보면 핵심은 비켜간 채 정치적·감정적 대립으로 점철됐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거부권 사태는 재판에 계류 중인 대북송금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을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이 촉발했다.야권이 ‘총선용’ 사면권 남용이라고 몰아붙일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그렇다고 특별사면에 앞서 ‘국회 의견’을 듣도록 사면법을 개정한 야권도 큰소리칠 바는 못된다.‘꼼수’라고 비난하면서도 정공법 대신 ‘편법’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야권이 정공법으로 대응했다면 명분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면법 개정의 정공법은 무엇인가.해답은 오래 전부터 제시돼 있다.국민의 정부 시절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파렴치범들이 무더기로 사면되는 등 5년 동안 7차례에 걸쳐 1040여명이 특별사면·복권되자 사면법 개정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법학자,판사,시민단체,소장파 의원 등은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헌정질서파괴범,반인륜범죄자,선거법 사범,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의 상신과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사면대상자 선정 방식도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사면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야권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면법 개정을 시도했다면 정부로서도 쉽사리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하지만 정치권이 특별사면의 최대 수혜자라고 판단한 탓인지 사면 대상을 제한하는 대신 ‘국회 의견’ 청취라는 편법을 택했다.야권 스스로가 거부권 행사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물론 사면권 남용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미국에서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탈세혐의로 기소된 금융재벌 마크 리치를 특별사면했다가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마크 리치는 이혼한 부인이 클린턴 도서관 건립자금으로 45만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드러나 기부와 사면 사이에 함수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다른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이 때문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사면권의 행사는 법률의 획일성,경직성 또는 수사과정에서의 오류를 시정하거나 사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면서 “사면권은 법적 평등이나 안정성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또 핀란드 헌법은 대법원의 자문을 구해 사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노르웨이에서는 하원에서 소추된 사람은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가 23일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 요구하면서 과거 정권에서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적시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사면권은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의 시혜물로 취급돼선 안 된다.그렇다고 특정인의 사면을 제한하는 방편으로 변질돼서도 곤란하다.17대 국회가 구성되면 원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면법을 손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4-03-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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