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다운 방식의 예산을 시행하면 그동안 매년 각 부처가 깎일 것을 염두에 두고 필요예산을 수십% 부풀린 다음 국회나 예산처와 흥정하는 작태를 고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정부 관료들의 속성 중 하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라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라고 한 일본 관리가 지적한 바 있다.오랫동안 별말 없이 낡은 정책을 틀어쥐고 있다가 새 정책이 확정되자마자 장점만 내세운다는 것이다.
매년 세법 개정의 배경을 들어보면 단적으로 관료들의 태도 표변을 실감할 수 있다.그들의 말에는 모두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그러면 그동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관료들이 이를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뭉갰다는 이야기가 된다.결과적으로 이런 경우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관료들이 새 정책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게 왠지 탐탁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최근 재정개혁 3대 과제의 하나로 밝힌 예산의 ‘사전 재원배분(톱 다운:Top-down)제’를 보면서도 이런 선입관이 묘하게 작용한다.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5개년간 국가 발전전략을 세우고 여기에 따라 예컨대 사회간접자본(SOC),농어촌,교육 등 16개 분야별 예산 지출한도를 정할 방침이라고 한다.국무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지출한도를 정하고 부처별로 예산을 짜서 예산처가 점검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런 톱 다운 방식의 예산을 시행하면 그동안 매년 각 부처가 깎일 것을 염두에 두고 필요예산을 수십% 부풀린 다음 국회나 예산처와 흥정하는 작태를 고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예산편성도 1년에서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길어지고 국가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분배하는 장점도 거둘 수 있다.또 성과 평가가 예산편성의 잣대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고쳐 재정을 합리화하자는 계획을 보고 그동안 뭐했느냐고 질타할 생각은 없다.기존 사업에 점수를 매기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의 세금을 쓰겠다는 취지야 좋다.다만 우선 떠오르는 의구심은 사업 평가작업이 쉽겠느냐는 것이다.
관료들은 탁상에 앉아서 걸핏하면 평가를 지고(至高)의 선(善)처럼 들먹이지만 행정서비스의 점수를 매기는 것은 쉽지 않다.이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비싼 작업이다.설혹 그렇게 평가한들 말 많은 사회에서 누가 선선히 수긍할 것인가.복잡한 평가보다 강력한 감사와 지속적인 사정(司正)이 부패와 낭비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과거 예산 편성 제도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예산처가 시어머니 노릇 해가며 깐깐하게 굴어 부처가 허튼 수작을 못했다.견제 없는 정부 부처 조직의 부작용을 과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친 재정경제원에서 국민들은 절감했다.둘이 서로 싸우니까 합쳤는데 공룡조직의 행정 마비 현상이 나타났다.예산자율성은 의도와 달리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재정개혁에서 예산자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조직과 인력의 경직성을 줄여주는 일이다.어느 부처나 10년전보다 인력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었다는 말을 들어볼 수 없다.한 전직 재정경제부 장관은 자신이 좀 더 재임했으면 몇개 자리를 없앴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가 떠난 후 그런 비슷한 자리가 오히려 더 늘었다.갈수록 기구가 방대해지는 것은 고질적인 정부의 문제다.
한 관리는 “부처 조직기구를 법령으로 묶다 보니 새로운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 법망을 피해 변방 조직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심지어 어느 부처는 규제완화를 담당하는 부서까지 최근 신설했을 정도다.
물론 장관이나 기관장에게 예산의 자율성을 주는 것은 옳다.그러나 기업들이 10여년동안 팀제 등으로 조직의 유연성을 시험해보는 동안 정부 조직의 틀은 경직되어 있었다.필요하면 조직을 만들고 용도가 폐기되면 없애는 기동성이 정부내에 과감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그런 신축성과 융통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예산 편성의 자율성만을 허용해봤자 정부 재정개혁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이상일 논설위원 bruce@˝
정부 관료들의 속성 중 하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라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라고 한 일본 관리가 지적한 바 있다.오랫동안 별말 없이 낡은 정책을 틀어쥐고 있다가 새 정책이 확정되자마자 장점만 내세운다는 것이다.
매년 세법 개정의 배경을 들어보면 단적으로 관료들의 태도 표변을 실감할 수 있다.그들의 말에는 모두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그러면 그동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관료들이 이를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뭉갰다는 이야기가 된다.결과적으로 이런 경우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관료들이 새 정책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게 왠지 탐탁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최근 재정개혁 3대 과제의 하나로 밝힌 예산의 ‘사전 재원배분(톱 다운:Top-down)제’를 보면서도 이런 선입관이 묘하게 작용한다.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5개년간 국가 발전전략을 세우고 여기에 따라 예컨대 사회간접자본(SOC),농어촌,교육 등 16개 분야별 예산 지출한도를 정할 방침이라고 한다.국무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지출한도를 정하고 부처별로 예산을 짜서 예산처가 점검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런 톱 다운 방식의 예산을 시행하면 그동안 매년 각 부처가 깎일 것을 염두에 두고 필요예산을 수십% 부풀린 다음 국회나 예산처와 흥정하는 작태를 고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예산편성도 1년에서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길어지고 국가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분배하는 장점도 거둘 수 있다.또 성과 평가가 예산편성의 잣대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고쳐 재정을 합리화하자는 계획을 보고 그동안 뭐했느냐고 질타할 생각은 없다.기존 사업에 점수를 매기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의 세금을 쓰겠다는 취지야 좋다.다만 우선 떠오르는 의구심은 사업 평가작업이 쉽겠느냐는 것이다.
관료들은 탁상에 앉아서 걸핏하면 평가를 지고(至高)의 선(善)처럼 들먹이지만 행정서비스의 점수를 매기는 것은 쉽지 않다.이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비싼 작업이다.설혹 그렇게 평가한들 말 많은 사회에서 누가 선선히 수긍할 것인가.복잡한 평가보다 강력한 감사와 지속적인 사정(司正)이 부패와 낭비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과거 예산 편성 제도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예산처가 시어머니 노릇 해가며 깐깐하게 굴어 부처가 허튼 수작을 못했다.견제 없는 정부 부처 조직의 부작용을 과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친 재정경제원에서 국민들은 절감했다.둘이 서로 싸우니까 합쳤는데 공룡조직의 행정 마비 현상이 나타났다.예산자율성은 의도와 달리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재정개혁에서 예산자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조직과 인력의 경직성을 줄여주는 일이다.어느 부처나 10년전보다 인력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었다는 말을 들어볼 수 없다.한 전직 재정경제부 장관은 자신이 좀 더 재임했으면 몇개 자리를 없앴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가 떠난 후 그런 비슷한 자리가 오히려 더 늘었다.갈수록 기구가 방대해지는 것은 고질적인 정부의 문제다.
한 관리는 “부처 조직기구를 법령으로 묶다 보니 새로운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 법망을 피해 변방 조직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심지어 어느 부처는 규제완화를 담당하는 부서까지 최근 신설했을 정도다.
물론 장관이나 기관장에게 예산의 자율성을 주는 것은 옳다.그러나 기업들이 10여년동안 팀제 등으로 조직의 유연성을 시험해보는 동안 정부 조직의 틀은 경직되어 있었다.필요하면 조직을 만들고 용도가 폐기되면 없애는 기동성이 정부내에 과감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그런 신축성과 융통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예산 편성의 자율성만을 허용해봤자 정부 재정개혁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이상일 논설위원 bruce@˝
2004-03-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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