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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환불 안 된다고요?”… 외항사 피해 신청 5배 늘었다

“항공권 환불 안 된다고요?”… 외항사 피해 신청 5배 늘었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9-08 01:38
업데이트 2020-09-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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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거부·지연 등 8월까지 887건 접수
피해액만 4억… 가루다·비엣젯 항공 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해외여행 취소가 잇따른 가운데 ‘외국계 항공사’(외항사)의 항공권 환불 거부 등에 따른 피해가 예년보다 다섯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항사의 환급 거부·지연, 취소 때 위약금 과다 등과 관련된 피해구제 접수가 지난달 말 기준 88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연평균 피해구제 접수가 180건인 것과 비교하면 약 다섯 배 급증했다.

월별로 보면 올 1월과 2월엔 각각 13건과 40건에 그쳤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된 3월 이후 급증했다. 3월 90건, 4월 168건, 5월 133건, 6월 126건에 이어 7월엔 213건이나 접수됐다. 8월엔 104건이었다.

올해 피해구제 청구액은 8월 현재까지 3억 948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2582만원)와 비교하면 약 15배 폭증했다. 가장 많은 피해 구제가 접수된 항공사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다. 130건에 피해구제 청구액만 1억 7863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사 측에 “취소 항공권의 대금 환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비엣젯항공(85건·9338만원), 아에로멕시코항공(58건·9449만원), 에어아시아(53건·3437만원), 팬퍼시픽항공(53건·3317만원) 등도 환급 거부나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접수해 조치한 내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건수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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