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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 국제법상 적법하게 진행”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 국제법상 적법하게 진행”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8-12 22:42
업데이트 2019-08-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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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일문일답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2일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국내 수출 기업이 받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수출 통제 제도는 국가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 틀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바세나르체제(WA)의 기본원칙에는 정상적인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게 하라고 돼 있다. 국제법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겠다.”

-일본의 개별허가 처리 기간은 90일 이내다. 우리나라의 15일 이내 심사는 약한 거 아닌가.

“각 국가가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 우리나라 제도 아래서는 15일 이내로 수출허가 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이런 부분이 국제적으로도 투명하다고 인정받고 있다.”

-수출 허가 관리제도 내 ‘가의2’ 지역에는 일본만 포함되나.

“4대 수출 통제 제도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다. 앞으로도 이 그룹에 포함될 국가도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이 첫 번째 국가다.”

-백색국가 일본 제외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다. 상응 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본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8-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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