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 이달까지 유효

근로장려금 신청 이달까지 유효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1-02 01:00
업데이트 2017-11-02 0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세청은 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이 이달 말까지 추가 신청하면 정기신청 지급액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모바일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서면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207만원, 자녀장려금(부양자녀 1명 기준) 45만원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02 2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