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兆로 경기보강, 정책 재탕 머물러 실효성 한계”

“21兆로 경기보강, 정책 재탕 머물러 실효성 한계”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1-03 23:04
수정 2017-01-04 0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문가들 “재정 추가 투입 아냐 사실상 1분기 조기집행이 전부”

정부는 연초의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21조원대의 ‘경기보강’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은 기존에 해왔던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확대를 반복한 것에 그쳐 실제 경기부양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보강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21조 3000억원은 지난해 9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원의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미지 확대
●“새로운 것 없어…‘착시효과’ 노린 정책”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약 3조원)을 예년보다 이른 4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고, 연간 재정집행률을 지난 5년 평균(95.5%)보다 1% 포인트(3조원)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투자를 7조원 확대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을 8조원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초과 세수의 교부세 지급은 이미 교부세법과 교부금법에 정해진 내용이다. 연간 재정집행률 제고 역시 이미 책정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쓰겠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는 필요하면 빌려 쓸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키워 준다는 뜻으로 중소기업 등이 빌리지 않으면 그만이다. 공공기관 투자 확대의 경우 지난해는 6조원이었다. 특별히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정책을 반복하면서 ‘재정보강’으로의 착시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는 “전반적으로 올 1분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것이 전부”라면서 “새로운 것은 없고 기존에 나온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올 경제성장률 2.6% “근거 없는 낙관”

이와 함께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근거 없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올해 전망치를 2.4%로 제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소비가 지난해보다 2.0%, 설비투자가 2.9%, 건설투자는 4.4%, 지식생산물투자가 2.4%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8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도 민간소비는 2.0%로 같은 수치를 내놨고, 지식생산물투자만 0.5% 포인트 높은 2.9%로 예측했다. 나머지 설비투자(2.8%)와 건설투자(4.0%), 경상수지 흑자(820억 달러) 규모는 KDI보다 낮게 봤다.

그럼에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KDI보다 0.2% 포인트 높은 2.6%였다. 정부는 0.2% 포인트의 차이에 대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효과”라고만 설명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전망치는 세게 말하고 실적치는 낮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처음부터 전망치를 낮춰 잡아야 한다”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경제주체들과 공유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1-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