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兆로 경기보강, 정책 재탕 머물러 실효성 한계”

“21兆로 경기보강, 정책 재탕 머물러 실효성 한계”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1-03 23:04
수정 2017-01-0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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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재정 추가 투입 아냐 사실상 1분기 조기집행이 전부”

정부는 연초의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21조원대의 ‘경기보강’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은 기존에 해왔던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확대를 반복한 것에 그쳐 실제 경기부양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보강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21조 3000억원은 지난해 9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원의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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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 없어…‘착시효과’ 노린 정책”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약 3조원)을 예년보다 이른 4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고, 연간 재정집행률을 지난 5년 평균(95.5%)보다 1% 포인트(3조원)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투자를 7조원 확대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을 8조원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초과 세수의 교부세 지급은 이미 교부세법과 교부금법에 정해진 내용이다. 연간 재정집행률 제고 역시 이미 책정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쓰겠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는 필요하면 빌려 쓸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키워 준다는 뜻으로 중소기업 등이 빌리지 않으면 그만이다. 공공기관 투자 확대의 경우 지난해는 6조원이었다. 특별히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정책을 반복하면서 ‘재정보강’으로의 착시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는 “전반적으로 올 1분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것이 전부”라면서 “새로운 것은 없고 기존에 나온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올 경제성장률 2.6% “근거 없는 낙관”

이와 함께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근거 없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올해 전망치를 2.4%로 제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소비가 지난해보다 2.0%, 설비투자가 2.9%, 건설투자는 4.4%, 지식생산물투자가 2.4%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8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도 민간소비는 2.0%로 같은 수치를 내놨고, 지식생산물투자만 0.5% 포인트 높은 2.9%로 예측했다. 나머지 설비투자(2.8%)와 건설투자(4.0%), 경상수지 흑자(820억 달러) 규모는 KDI보다 낮게 봤다.

그럼에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KDI보다 0.2% 포인트 높은 2.6%였다. 정부는 0.2% 포인트의 차이에 대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효과”라고만 설명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전망치는 세게 말하고 실적치는 낮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처음부터 전망치를 낮춰 잡아야 한다”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경제주체들과 공유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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