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兆로 경기보강, 정책 재탕 머물러 실효성 한계”

“21兆로 경기보강, 정책 재탕 머물러 실효성 한계”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1-03 23:04
수정 2017-01-0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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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재정 추가 투입 아냐 사실상 1분기 조기집행이 전부”

정부는 연초의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21조원대의 ‘경기보강’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은 기존에 해왔던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확대를 반복한 것에 그쳐 실제 경기부양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보강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21조 3000억원은 지난해 9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원의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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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 없어…‘착시효과’ 노린 정책”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약 3조원)을 예년보다 이른 4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고, 연간 재정집행률을 지난 5년 평균(95.5%)보다 1% 포인트(3조원)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투자를 7조원 확대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을 8조원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초과 세수의 교부세 지급은 이미 교부세법과 교부금법에 정해진 내용이다. 연간 재정집행률 제고 역시 이미 책정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쓰겠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는 필요하면 빌려 쓸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키워 준다는 뜻으로 중소기업 등이 빌리지 않으면 그만이다. 공공기관 투자 확대의 경우 지난해는 6조원이었다. 특별히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정책을 반복하면서 ‘재정보강’으로의 착시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는 “전반적으로 올 1분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것이 전부”라면서 “새로운 것은 없고 기존에 나온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올 경제성장률 2.6% “근거 없는 낙관”

이와 함께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근거 없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올해 전망치를 2.4%로 제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소비가 지난해보다 2.0%, 설비투자가 2.9%, 건설투자는 4.4%, 지식생산물투자가 2.4%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8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도 민간소비는 2.0%로 같은 수치를 내놨고, 지식생산물투자만 0.5% 포인트 높은 2.9%로 예측했다. 나머지 설비투자(2.8%)와 건설투자(4.0%), 경상수지 흑자(820억 달러) 규모는 KDI보다 낮게 봤다.

그럼에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KDI보다 0.2% 포인트 높은 2.6%였다. 정부는 0.2% 포인트의 차이에 대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효과”라고만 설명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전망치는 세게 말하고 실적치는 낮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처음부터 전망치를 낮춰 잡아야 한다”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경제주체들과 공유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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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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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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