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경제 브리핑] 공무원·사학연금도 상속인 조회 가능 입력 2016-11-30 22:22 업데이트 2016-11-30 23:25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policy/2016/12/01/20161201020023 URL 복사 댓글 14 사망자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대상 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시점 기준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 여부를 해당 기관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상속인에게 알려 줄 예정이다. 2016-12-01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