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제조업 근간 흔드는 노란봉투법 수정해야”

경제 6단체 “제조업 근간 흔드는 노란봉투법 수정해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8-19 00:45
수정 2025-08-1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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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개념 확대
산업 현장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
시행 시기 1년 이상 유예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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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수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손 회장,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수화 통역사,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수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손 회장,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수화 통역사,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이번주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경제 6단체가 18일 사용자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경제계의 요구를 반영해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을 수 없다면,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국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현행법 유지를 호소했지만, 국회는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 6단체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의 수용을 촉구했다. 또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제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돼 글로벌 경쟁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며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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