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진심인 공정위… 구글·네이버 갑질 정조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진심인 공정위… 구글·네이버 갑질 정조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06 16:55
업데이트 2022-01-06 17: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플랫폼 갑질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이미지 확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간 갑질 행위를 차단할 새 지침을 내놨다. 대형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거나 입점업체에 최저가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구글·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온라인 공룡’이라 불리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정조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심사 지침은 역외 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된다. 구글·쿠팡 등 외국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네 가지를 주요 법 위반 유형으로 제시했다. 멀티호밍 제한은 자사에 입점한 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구글이 삼성전자가 자체 모바일 운영체제(OS)를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가 멀티호밍 제한에 해당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