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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 한진칼 지분 매입에 한진주 급락… KCGI “이면합의 땐 위법 우려”

델타항공 한진칼 지분 매입에 한진주 급락… KCGI “이면합의 땐 위법 우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06-21 16:51
업데이트 2019-06-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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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진빌딩 사옥 로비. 서울신문DB
서울 중구 한진빌딩 사옥 로비.
서울신문DB
미국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자 한진칼과 한진 등 한진그룹 계열사 주가가 21일 크게 떨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칼은 전날보다 15.10% 내린 3만 4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진도 8.11% 내린 3만 6800원에 마감했다. 대한항공, 한국공항은 각각 2.56%, 0.44% 내렸다.

앞서 델타는 “대한항공 대주주인 한진칼 지분 4.3%를 확보했으며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어 한진칼 지분을 1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델타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시절부터 대한항공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온 항공사다. 따라서 델타의 한진칼 지분 매입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돕는 ‘백기사’ 행보로 읽힌다.

이와 관련 한진칼 경영원 분쟁 중인 2대 주주 행동주의 사모펀드 강성부 펀드(KCGI)는 “KCGI와 동일한 철학을 공유하는 델타항공이 한진그룹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인정해 한진칼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한진그룹이 글로벌 항공사 대비 높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영 투명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강화하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동료 주주로서 함께할 것을 델타항공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KCGI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델타항공이 경영권 분쟁의 백기사로서 지분을 취득했다는 항간의 소문”이라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 일부는 불법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투자 결정이 단지 총수 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면 델타항공이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스스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진그룹 측과의 이면 합의에 따라 주식을 취득했다면 대한민국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이번 투자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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