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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림산업 제공
대림산업 강영국(왼쪽) 대표이사와 협력업체인 광혁건설 신현각 대표가 공정거래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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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은 2·3차 협력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도 늘린다. 이를 위해 1차 협력사에서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림산업은 국내 최초로 2014년 7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내야 할 임금이나 자재, 장비비 등을 직접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협력사 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 투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도도 한층 강화한다. 대림건설 관계자는 “협력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7-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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