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수순으로 간다… 9월 정기국회 때 패키지 처리

‘금융위’ 해체 수순으로 간다… 9월 정기국회 때 패키지 처리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8-04 00:45
수정 2025-08-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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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달 중순쯤 개편 확정
‘금융소보원’ 독립기구 분리 담겨
조직개편안 위헌 소지 쟁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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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를 긍정 평가한 이후 커졌던 금융위원회 존치 가능성이 사그라지는 분위기다. 관가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달 중순쯤 금융위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확정 짓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직 개편안의 위헌 소지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3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한 조직)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사실상 금융위 해체 수순으로, 대통령실은 국정위 활동 종료일인 이달 14일을 전후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의 막바지 쟁점은 비(非)행정기관, 즉 공무원 조직이 아닌 금감원(공법인)에 포괄적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2017년 유사한 논의 당시 법제처를 비롯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제재는 국민 권리·의무에 직결되므로, 공무원 조직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위헌이라고 해석했다. 헌법 제66조 제4항에는 “행정권은 공무원이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6조도 민간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단순·반복·통계 등 보조적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이 이미 실질적인 제재·감독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들어 특별법 등으로 감독권을 직접 부여하면 정부조직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려면 금융위 설치법(금융위 명칭)과 정부조직법(정책 권한 조정), 은행법(금융위 권한 조항 변경)까지 ‘패키지’로 개정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까지 개편안을 준비해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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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융소보원)이라는 별도 독립기구로 분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감원은 그간 감독권 없는 소보원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소보원에 광범위한 감독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실무급 일부에서는 ‘소보원 줄서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2025-08-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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