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처법’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금융판 중처법’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4-13 23:59
수정 2025-04-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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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보험사 67곳 중 53곳 참여
업계, 금감원 출신 인사 영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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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하는 책무구조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인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등 27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26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해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다. 주요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에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이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7월부터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와 보험사, 운용사 67곳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53개사가 먼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선 대신증권, 신영증권, LS증권, SK증권 등 네 곳을 제외하곤 모두 접수했다. 보험업계에선 동양생명, DB생명, 푸본현대생명, 코리안리 등이 불참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주와 은행들이 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적용 대상 회사들이 당국 출신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

최근 흥국화재는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등을 거친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해상은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과 보험감독국을 거친 도효정 율촌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도 변호사는 사법시험 50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약 10년간 금감원에 재직했다.

한화손보도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유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금감원 출신을 영입한 보험사들은 모두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이다.
2025-04-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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