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듯… 40년 초장기 모기지 하반기 나온다

월세 내듯… 40년 초장기 모기지 하반기 나온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1-19 19:54
수정 2021-01-2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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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신혼부부·첫 주택 구입자 대상
청년들 “월 70만원 큰돈… 매력 없어”

은퇴세대 주택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
소상공인 대출 원금·이자 상환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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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2021년 금융발전심의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금융 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은성수(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2021년 금융발전심의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금융 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을 낮춘 4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이르면 올 하반기 시범 출시된다. 폭등한 주택 가격 탓에 좌절하는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열어 주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초장기 정책 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계약금을 조금 건 뒤 월세 내듯 원금과 이자를 갚아 30~40년이 지나면 내 집이 되는 제도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선진국에는 이미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됐다. 미국에는 40~50년 모기지가 있고, 일본에서도 35년 고정금리 모기지인 ‘FLAT35’와 50년짜리 ‘FLAT 50’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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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의 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행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 수준으로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4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하면 월 상환액은 70만 2000원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월평균 71만원, 보증금 4624만원)와 거의 비슷하다. 3억원짜리 주택을 2억 1000만원 대출(주택담보대출비율 70% 적용)받아 산다고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오를 수 있는 임대료와 달리 모기지 이자는 고정이라 더 나은 측면이 있고, 일찌감치 주택을 사면 자산 가격 상승효과도 누릴 수 있다.

금융위는 초장기 모기지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올 하반기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시범적으로 대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대출 대상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다. 일부 청년층은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해 “월 70만원도 적지 않은 돈인데 이를 40년간 내야 낡은 집 한 채를 얻는 건 큰 매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40년 만기라도 자금 여력이 되고, 이사 등 사유가 생기면 6~7년 내 상환해도 된다”면서 “청년들에게 주택 구입의 선택지를 늘려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후자금 문제로 걱정하는 은퇴 세대를 위해 주택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된다. 현행 주택연금 수령 방식은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식과 10년 동안 많은 금액을 받다가 이후 적게 받는 ‘전후후박’식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방식은 예컨대 3년 단위로 수령액을 조금씩 높여 나가는 등 각자 자금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오는 3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는 일정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해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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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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