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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모바일 신분증으로 계좌개설·이체 가능

이달 말부터 모바일 신분증으로 계좌개설·이체 가능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10-14 21:06
업데이트 2019-10-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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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의 모바일 신분증(분산 ID)으로 계좌 개설이나 이체 등이 가능해진다.

14일 금융결제원은 일명 정보지갑이라고 불리는 분산 ID를 활용한 신원인증 서비스를 이달 말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분산 ID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본인 확인이나 정보입력, 로그인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결원은 지난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개발해 막바지 시스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 ID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금융실명법상 주민등록증 제출 등 실명확인 필수 절차를 1년 동안 밟지 않아도 된다.

우선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업체 파운트의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 서비스에 분산 ID 기술이 적용된다. 금결원은 이달 말 은행 2, 3곳을 시작으로 5개 은행, 10개 증권사에서 분산 ID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결원은 내년 10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저장하는 정보지갑에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금융권 대체 증명서 등 각종 전자 문서도 저장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10-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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