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장애인, 주민센터서 휴면예금·보험금 찾는다

고령층·장애인, 주민센터서 휴면예금·보험금 찾는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4-18 21:58
수정 2019-04-1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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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금융상품 가입 때 가족에 통보

장애인, 음성·화상통화로 신용카드 신청
금융사 CEO에게 고객 보호 책임 물어


올해 안으로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민센터에서 휴면예금·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령층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가족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지도록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내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사가 영업 과정에서 수익성만이 아니라 소비자 이익을 함께 중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 보통 상품 가입 때에만 안내하는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요건, 보험 보장범위 등 핵심 사항을 금융사가 매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바꾼다. 현재 계좌개설 후 약 한 달(20영업일) 이내에 새 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불편에 대해서는 급여계좌 개설 등 명확한 거래목적이 있어 대포통장 가능성이 낮으면 수락하도록 바꾼다.

은행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방문 지점과 시간을 정하는 지점방문 예약제와 방문 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번호표를 뽑는 모바일 번호표 제도 적용 지점을 확대한다. 비대면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고친다. 보험금, 대출한도 단순 추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화면과는 분리한다.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된다. 취약계층이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주민센터를 활용해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대신 해 준다. 휴면예금찾아줌, 내보험찾아줌 등 온라인 서비스가 있지만 고령층 등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령층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희망하는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계약 사실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65세 이상 소비자가 보험, 펀드, 신탁,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할 때 제공하며 가족이 확인한 뒤 상품 가입을 철회할 수도 있다. 또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음성·화상통화 등 대체수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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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금융사 CEO가 겸직한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CEO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선임한 회사는 예외가 인정된다. 핵심성과지표(KPI) 중 소비자 관련 항목 확대를 유도하고 과도한 성과주의 KPI를 운영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부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4-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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