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B노조 측 사외이사 찬성”

국민연금 “KB노조 측 사외이사 찬성”

최선을 기자
입력 2017-11-16 22:46
수정 2017-11-1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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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주총 하승수 변호사 선임 건…“정관변경은 주주가치 훼손” 반대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 측이 추천한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KB금융 지분 9.68%를 보유한 1대 주주다. 국민연금의 결정에 KB금융의 외국인 투자자(69%)들도 찬성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노조 측이 제안한 또 다른 안건인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내부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KB노협)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KB금융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20일 열린다.

하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현대증권 사외이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등을 거쳐 현재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04년 당시 금융권 최초이자 유일한 노조 추천 사외이사였다. 하 변호사가 선임되면 KB노협은 세 번째 시도만의 사외이사 추천에 성공하게 된다. 노조 추천 사외이사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노동이사제’와 비슷하다. 노조의 뜻을 대변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다.

KB노협은 2012년, 2015년에도 사외이사 추천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주총 의안으로 채택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KB금융 주주 중 69%를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민연금의 이런 결정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를 권고한 것과 다른 결정이라 더 주목된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를 비롯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등은 모두 KB노협 측 두 개의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서울신문 11월 15일자 21면>

하지만 자문사들이 국민연금 내부 의결권 행사 지침에 맞게 대외적 반대 권고와 다른 찬성 의견 보고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KB노협 측의 정관 변경안은 대표이사(회장)가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인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 등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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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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