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P 인하… 소급 적용은 안돼
금융위원회는 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부터다.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돼도 소급 적용되지는 않고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며 “따라서 시행 전 부득이하게 연 24% 이상 초과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은 가급적 대출 기간을 짧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부 대부업자나 대출모집인이 3년이나 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라는 것이다. 법무부도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5%에서 24%로 인하할 예정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8-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