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절세’ 연금저축 깨지 말고 납입 유예제 활용하세요

‘절세’ 연금저축 깨지 말고 납입 유예제 활용하세요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2-19 22:32
업데이트 2016-12-19 23: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도해지 세금16.5% 토해내야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상품을 중도 해지해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부득이한 해지 시 납입유예제 등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 꿀팁’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혜택이 큰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자가 5년 이내 해지한다면 별도의 해지가산세(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의 2.2%)까지 토해 내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부가 곤란한 때는 당장 해지하기보다는 납입 중지나 납입 유예제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선 연금저축 상품 중 신탁·펀드는 자유납이어서 언제든 납입을 중단했다가 상황이 좋아질 때 다시 부어도 된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제한적으로만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20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 유예를 할 수 있다. 단 세법이 인정하는 사유(가입자나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 해외이주 등)에 해당되면 비교적 낮은 세금(세율 3.3~5.5%)만 내고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2-20 1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