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전 부정 사용 금액 보상
내년 3월부터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미리 사용등록하면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도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사용등록하면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가 신고일 기준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하도록 했다. 또 은행창구나 카드사 영업점처럼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선불카드라도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환불 요건은 완화됐다. 무기명식 선불카드 결제 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려고 할 때 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다. 충전액의 60% 이상만 써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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