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등록하고 쓰세요

선불카드, 등록하고 쓰세요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1-17 23:00
수정 2016-11-17 2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0일 전 부정 사용 금액 보상

내년 3월부터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미리 사용등록하면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도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사용등록하면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가 신고일 기준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하도록 했다. 또 은행창구나 카드사 영업점처럼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선불카드라도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환불 요건은 완화됐다. 무기명식 선불카드 결제 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려고 할 때 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다. 충전액의 60% 이상만 써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1-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