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정보 온라인으로 제공

국토부, 부동산정보 온라인으로 제공

입력 2012-03-04 00:00
업데이트 2012-03-04 11: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선정기간 단축 기대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 대상자 정보 등 부동산 정보 제공방식이 온라인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 입주할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대상자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공공기관이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CD나 USB에 담아 직접 국토부에 제출, 수령해가야 했고 수입인지료도 납부해 행정력과 비용 낭비가 많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이러한 부동산 소유현황 등의 관련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함에 따라 2주가량 걸리던 시간이 1~2일로 단축돼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의 심사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 20여개 공공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올해 말 국토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편함도 사라지는 등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