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순환용 주택 1297가구 새달 입주

판교 순환용 주택 1297가구 새달 입주

입력 2011-02-21 00:00
수정 201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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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전세임대 1만9000가구 입주자 이달 선정

신혼부부인 회사원 정모(33)씨는 요즘 최악의 전세난에서 한발 물러서 있다. 서울 신정동의 한 중형 아파트(84㎡)에서 1억 8000만원에 전세를 얻은 덕분이다. 정씨의 전셋집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4000만~5000만원가량 싸다. 서울시가 제공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재계약과 전세금 급등의 이중고를 던 셈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씨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다.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지만 당장 효과를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주택은 2009년 말 완공 뒤 빈집으로 방치된 판교 순환용 주택 1297가구와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 6000여 가구 등이 꼽힌다.

●판교 국민임대 오늘 청약 시작

지난 11일 모집공고가 나간 판교 국민임대주택은 21일 청약이 시작된다. 이르면 다음달 초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로, 부동산 보유액은 1억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1순위는 성남시 거주자, 2순위는 과천·광주·용인·의왕·하남·서울(강남·서초·송파)시 등 인근 주민으로 한정된다. 전용면적 50㎡ 이상은 주택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다.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 6000여 가구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 6000가구와 전세임대 1만 3000가구는 이달 중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는 다음달 시작된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보금자리주택(310가구)도 21일부터 입주가 진행된다. 나머지 7000가구는 물량 확보에 나선 상태다. 매입임대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고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절반 이하인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이다. 입주자는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8만~10만원만 내면 된다. 전세임대는 매입임대 1~2순위와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교통사고 유자녀 등으로 자격이 한정된다.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8만~11만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 시프트도 대안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의 입주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민간 미분양주택을 전·월세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선 건설사도 드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16일 3525가구의 시프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천왕 2지구 등 7개 단지(1416가구)는 오는 25일, 우면2-4지구 등 8개 단지(1406가구)는 6월 말, 은평3-5지구·우면2-2지구(703가구)는 10월 말 각각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전셋집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 4월까지 민간 미분양주택 431가구와 공기업 미분양주택 262가구를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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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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