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혼용률 속인 브랜드 2곳 퇴출…사기죄로 경찰 고소까지

무신사, 혼용률 속인 브랜드 2곳 퇴출…사기죄로 경찰 고소까지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5-01-23 15:58
수정 2025-01-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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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기업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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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는 자사에서 판매를 해온 브랜드 2곳을 상품 정보를 제대로 고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점시키고, 브랜드의 운영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20일 ‘라퍼지스토어’와 ‘오로’를 운영하는 패션기업 슬로우스탠다드 대표 손 모씨를 사기죄와 업무방해, 부정정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라퍼지스토어는 2023년부터 무신사 스토어에서 ‘덕다운 아르틱 후드패딩’을 팔면서 충전재로 오리솜털을 80% 사용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률이 5%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미 무신사에서 수억원어치 팔린 제품이다. 무신사는 지난해 12월 일부 입점 브랜드가 덕다운(오리털) 상품의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채 판매하며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 검수를 진행중이다.

무신사가 패딩 혼용률에 대해 조사에 나서자 슬로우스탠다드는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신사가 시험 성적용 샘플 상품을 요청하자 실제로 고객에게 판매한 것과 다른 것을 제공해 업무상 혼선을 줬다. 무신사 측은 “당사의 평판을 훼손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외에 굿라이프웍스·디미트리블랙·후아유·라미네즈 등 5곳은 판매를 중단시켰다. 판매 중단 제재를 받은 5개사는 최소 5일∼최대 35일간 전체 상품을 무신사를 통해 팔 수 없다. 페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무신사는 덕다운(오리털)과 캐시미어 7968종을 전수조사하면서 4573종(57.4%)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이달 말까지 나머지 조사 대상 의류의 시험 성적서 또는 최근에 시험을 의뢰한 신청서를 제출받는다. 이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다음 달 3일부터 전체 상품 판매를 중지한다.

무신사는 이번 ‘혼용률 이슈’를 계기로 브랜드 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신규 브랜드는 입점이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히 양적 팽창하면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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